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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방법

택이형. 2024. 10. 23.

사직을 자발적으로 하는 자진퇴사의 경우 보통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법적인 틀 안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정리해 드릴 테니, 본인이 조건을 충족한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아래와 같이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① 지난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② 지난 1년 동안 주당 52시간 이상의 근무를 2개월 이상 한 경우
③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단, 현실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움)
④ 출퇴근 소요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그렇다면 자발적 퇴사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는 일종의 편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즉시 1개월 이상의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는 방법입니다.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에 한해 지급됩니다.
②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목적 자체가 실업급여 기금 조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③ 만일 기존 일하던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④ 최소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⑤ 회사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되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참고> 4대 보험 근로자 및 사업자 요율표

4대 보험 대비 근로자 사업주 합계
국민연금 노령 4.5% 4.5% 9.0%
건강보험 질병 3.55% 3.55% 7.09%
고용보험 실업 0.90% 0.90% 1.80%
산재보험 상해 전액 회사 부담 1.43%(평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목적 자체가 실업급여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존 근무지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회사가 최소 6개월 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위에서 언급한 자발적 퇴사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퇴사한 후 1개월 이상의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앞서 언급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퇴사 후 1개월 이상의 단기 아르바이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근로자가 일할 의사가 있지만, 일을 지속할 수 없는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됩니다. 비자발적 사유는 권고사직, 정년퇴직, 사업장 폐업, 근로계약 만료 등이 포함됩니다.
 
※ 흥미로운 점은 비자발적 사유에 정년퇴직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즉, 법적으로 고용된 후 60세에 정년퇴직할 경우, 이전에는 해당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이상 단기 알바를 구직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단기 알바 직장에서도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계약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종료일자가 특정일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③ 근로계약 종료일자가 있다는 문구 자체가 곧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④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로 되어야 하며, 근로계약 종료일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⑤ 기존에 근무했던 직장 및 단기 알바 직장의 두 곳 모두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직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은 아래 다운로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가이드 (1).pdf
0.18MB
[별지 제75호의4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2).hwp
0.06MB

 
 
마지막으로 고용주가 이직 확인서를 처리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이직 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업주가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으려고 3.3% 사업소득세만 떼는 꼼수 고용 형태가 많아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근로자로 일하는 분들의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둔갑시키기 위한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의 단기알바를 구하여야 하며, 위 조건 및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진행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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