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진 연말정산 어떻게 준비해야할까? 달라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총정리!
연말이 다가오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2024년부터는 몇 가지 새로운 변화가 적용되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고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빠뜨리지 않고 모두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2024 연말정산 변경내용 한눈에 파악하기>
구분 | 상세내용 |
소득공제 확대 |
① 근로소득세 공제 확대 ②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③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확대 ④ 소비증가분 소득공제율 확대 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
세액공제 한도상향 |
① 연금저축 및 IRP 세액공제 한도 상향 ② 청약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③ 월세 세액공제 확대 ④ 기부금 세액공제 강화 ⑤ 자녀 세액공제 대상 및 금액 확대 ⑥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미적용 ⑦ 출산 및 보육 세액공제한도 확대 ⑧ 장애인 활동 지원비 전액 공제 ⑨ 전기차 및 수소차 구매 시 세액공제 확대 ⑩ 산후조리비 공제 신설 ⑪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⑫ 전월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공제 신설 ⑬ 결혼관련 세액공제 신설 ⑭ 기업 출산지원금 세액공제 신설 |
소득공제 확대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이 확대되어 저소득층과 무주택 세대주에게 혜택이 강화됩니다. 또한, 출산, 보육, 영유아 의료비, 장애인 지원비, 전기차 구매 시에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① 근로소득세 공제 확대
2024년부터 근로소득세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소득이 낮은 근로자의 경우 기존보다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저소득 근로자에게 조금 더 유리한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와 같은 특정 계층에게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지며, 이로 인해 연말정산 후 돌려받는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②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추가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기준은 전년 대비 5% 초과해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추가로 10%를 소득공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ㆍ전년대비 5% 초과분의 10%를 소득공제 적용
③ 전통시장 이용액 소득공제율 확대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전통시장 이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금액 등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전통시장 사용 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대폭 상향됩니다.
ㆍ총 급여액의 25% 초과금에 대한 공제율 40% → 80%로 상향
④ 소비증가분 공제율 확대
올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등 지출이 작년 지출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 20%, 100만 원의 한도로 소득공제가 진행됩니다. 이는 올해 어려웠던 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죠.
ㆍ전년지출의 105% 초과시, 초과금액의 20%(100만 원 한도) 공제
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1,800만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공제 대상 주택 기준 시가도 기존 5억원에서 6억 원으로 1억 원 상향되었습니다.
ㆍ기존 소득공제 한도 1,800만원 → 2,000만 원으로 상향
ㆍ주택 기준시가 5억원 → 6억 원으로 상향
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경력단절 여성, 그리고 고령자의 소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감면 대상 연령 및 감면율이 확대되어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세액 공제한도 상향
연금저축, IRP, 청약 납입액, 기부금 세액공제의 한도가 상향되어 더 많은 금액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 기부금과 청약 저축에 대한 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① 연금저축 및 IRP 세액공제 한도 상향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이제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도 더 커졌습니다.
② 청약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월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간 총 납입 인정액 300만 원의 40%인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주택 마련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며, 특히 청년층에게 유리한 변화로 작용될 것입니다.
ㆍ기존 월 10만원 인정액 → 월 25만 원으로 상향
ㆍ연간 총납입 인정액 300만 원의 40%인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
③ 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상향되었습니다. 월세를 지불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더 많은 공제 혜택이 제공되며, 특히 연 소득이 낮은 경우 그 혜택이 더욱 커졌습니다. 기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급여액은 7천만원이였으나, 8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ㆍ기존 총급여액 7천만 원 → 8천만 원으로 상향
ㆍ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자는 연간 월세액의 15%,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자는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기부금 세액공제 강화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3천만 원 이상의 고액 기부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공제가 한시적으로 제공되어 고액 기부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ㆍ3,000만원 초과 기부금액은 한시적으로 40% 세액공제율 적용
⑤ 자녀 세액공제 대상 및 금액 확대
자녀가 1명일 때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15만 원이 공제되지만 2명인 경우에는 기존보다 5만 원 더 늘어난 3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손자녀를 포함하여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 35만원에 더해 셋째 자녀부터 1인당 연 3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ㆍ1자녀 : 15만원
ㆍ2자녀 : 35만 원
ㆍ3자녀 이상 : 35만 원 + 1자녀당 30만 원 추가
⑥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미적용
만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지출에 대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올해부터는 6세 이하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간다면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⑦ 출산 및 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출산 장려와 보육 지원을 위해 출산 관련 비용 및 보육비에 대해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존에 월 10만 원이던 비과세 혜택이 올해부터는 출산ㆍ보육 수당이 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ㆍ기존 월 10만원 → 월 20만원으로 확대적용
⑧ 장애인 활동 지원비 전액 세액공제
장애인 가정에서 발생하는 활동 지원비에 대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활동보조나 방문목욕 등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와 관련해 본인이 지출했다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⑨ 전기차 및 수소차 구매 시 세액공제 확대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및 수소차 구매 시 제공되는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전기차 및 수소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보다 더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⑩ 산후조리비 세액공제 확대
출산 후 산후조리비에 대한 공제가 기존에는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되었는데요. 이번 공제 금액 확대로 급여액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에 대한 부담이 일정 부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ㆍ기존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급여 상관없이 전체로 확대
⑪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에게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비과세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공무원을 포함해 월 150만 원 이하의 육아휴직 수당을 받는 사립학교 직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⑫ 전월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공제 신설
전월세보증금 반환 보증료에 대한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전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증료를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⑬ 결혼 관련 세액공제 신설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 관련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결혼 준비 비용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혼인 신고자를 대상으로 외벌이는 50만 원, 맞벌이는 100만 원의 결혼 특별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ㆍ외벌이 : 50만원 세액공제
ㆍ맞벌이 : 100만원 세액공제
⑭ 기업 출산지원금 세액공제 전액 비과세
기업이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이 근로자의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 1월 이후 아이를 낳은 직원이 2024년 회사를 통해 출산지원금을 받았다면 출산지원금 전액을 비과세로 적용합니다.
마치며
연말정산은 작은 차이로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준비하고 달라진 점들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변화된 제도를 잘 활용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 보세요. 여러분의 2024년 연말정산이 조금이라도 더 쉬워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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