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4년 달라진 연말정산 어떻게 준비해야할까? 달라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총정리!

택이형. 2024. 12. 7.

연말이 다가오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2024년부터는 몇 가지 새로운 변화가 적용되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고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빠뜨리지 않고 모두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2024 연말정산 변경내용 한눈에 파악하기>

구분 상세내용
소득공제
확대
① 근로소득세 공제 확대
②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③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확대
소비증가분 소득공제율 확대
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세액공제
 한도상향 
① 연금저축 및 IRP 세액공제 한도 상향
② 청약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월세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 세액공제 강화
자녀 세액공제 대상 및 금액 확대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미적용
출산 및 보육 세액공제한도 확대
⑧ 장애인 활동 지원비 전액 공제
⑨ 전기차 및 수소차 구매 시 세액공제 확대
⑩ 산후조리비 공제 신설
⑪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⑫ 전월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공제 신설
⑬ 결혼관련 세액공제 신설
⑭ 기업 출산지원금 세액공제 신설

 

 

소득공제 확대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이 확대되어 저소득층과 무주택 세대주에게 혜택이 강화됩니다. 또한, 출산, 보육, 영유아 의료비, 장애인 지원비, 전기차 구매 시에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① 근로소득세 공제 확대

2024년부터 근로소득세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소득이 낮은 근로자의 경우 기존보다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저소득 근로자에게 조금 더 유리한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와 같은 특정 계층에게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지며, 이로 인해 연말정산 후 돌려받는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②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추가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기준은 전년 대비 5% 초과해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추가로 10%를 소득공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ㆍ전년대비 5% 초과분의 10%를 소득공제 적용

 

③ 전통시장 이용액 소득공제율 확대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전통시장 이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금액 등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전통시장 사용 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대폭 상향됩니다.

 

 ㆍ총 급여액의 25% 초과금에 대한 공제율 40% → 80%로 상향

 

소비증가분 공제율 확대

올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등 지출이 작년 지출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 20%, 100만 원의 한도로 소득공제가 진행됩니다. 이는 올해 어려웠던 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죠.

 

 ㆍ전년지출의 105% 초과시, 초과금액의 20%(100만 원 한도) 공제

 

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1,800만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공제 대상 주택 기준 시가도 기존 5억원에서 6억 원으로 1억 원 상향되었습니다.

 

 ㆍ기존 소득공제 한도 1,800만원 → 2,000만 원으로 상향

 ㆍ주택 기준시가 5억원 → 6억 원으로 상향

 

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경력단절 여성, 그리고 고령자의 소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감면 대상 연령 및 감면율이 확대되어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세액 공제한도 상향

연금저축, IRP, 청약 납입액, 기부금 세액공제의 한도가 상향되어 더 많은 금액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 기부금과 청약 저축에 대한 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① 연금저축 및 IRP 세액공제 한도 상향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이제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도 더 커졌습니다.

 

② 청약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월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간 총 납입 인정액 300만 원의 40%인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주택 마련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며, 특히 청년층에게 유리한 변화로 작용될 것입니다.

 

 ㆍ기존 월 10만원 인정액 → 월 25만 원으로 상향

 ㆍ연간 총납입 인정액 300만 원의 40%인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

 

 

 

③ 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상향되었습니다. 월세를 지불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더 많은 공제 혜택이 제공되며, 특히 연 소득이 낮은 경우 그 혜택이 더욱 커졌습니다. 기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급여액은 7천만원이였으나, 8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ㆍ기존 총급여액 7천만 원 → 8천만 원으로 상향

 ㆍ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자는 연간 월세액의 15%,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자는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기부금 세액공제 강화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3천만 원 이상의 고액 기부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공제가 한시적으로 제공되어 고액 기부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ㆍ3,000만원 초과 기부금액은 한시적으로 40% 세액공제율 적용

 

⑤ 자녀 세액공제 대상 및 금액 확대

자녀가 1명일 때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15만 원이 공제되지만 2명인 경우에는 기존보다 5만 원 더 늘어난 3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손자녀를 포함하여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 35만원에 더해 셋째 자녀부터 1인당 연 3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ㆍ1자녀   : 15만원

 ㆍ2자녀 : 35만 원

 ㆍ3자녀 이상 : 35만 원 + 1자녀당 30만 원 추가

 

 

 

 

⑥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미적용

만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지출에 대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올해부터는 6세 이하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간다면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⑦ 출산 및 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출산 장려와 보육 지원을 위해 출산 관련 비용 및 보육비에 대해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존에 월 10만 원이던 비과세 혜택이 올해부터는 출산ㆍ보육 수당이 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ㆍ기존 월 10만원 → 월 20만원으로 확대적용

 

⑧ 장애인 활동 지원비 전액 세액공제

장애인 가정에서 발생하는 활동 지원비에 대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활동보조나 방문목욕 등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와 관련해 본인이 지출했다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⑨ 전기차 및 수소차 구매 시 세액공제 확대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및 수소차 구매 시 제공되는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전기차 및 수소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보다 더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⑩ 산후조리비 세액공제 확대

출산 후 산후조리비에 대한 공제가 기존에는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되었는데요. 이번 공제 금액 확대로 급여액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에 대한 부담이 일정 부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ㆍ기존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급여 상관없이 전체로 확대

 

⑪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에게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비과세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공무원을 포함해 월 150만 원 이하의 육아휴직 수당을 받는 사립학교 직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⑫ 전월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공제 신설

전월세보증금 반환 보증료에 대한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전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증료를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⑬ 결혼 관련 세액공제 신설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 관련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결혼 준비 비용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혼인 신고자를 대상으로 외벌이는 50만 원, 맞벌이는 100만 원의 결혼 특별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ㆍ외벌이 : 50만원 세액공제

 ㆍ맞벌이 : 100만원 세액공제

 

 

 

⑭ 기업 출산지원금 세액공제  전액 비과세

기업이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이 근로자의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 1월 이후 아이를 낳은 직원이 2024년 회사를 통해 출산지원금을 받았다면 출산지원금 전액을 비과세로 적용합니다.

 

마치며

연말정산은 작은 차이로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준비하고 달라진 점들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변화된 제도를 잘 활용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 보세요. 여러분의 2024년 연말정산이 조금이라도 더 쉬워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직장인 연말정산 완벽 가이드! 기본개념부터 공제 항목까지 쉽게 이해하기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매년 반복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처음 접하는 사람들, 또는 여전히 복잡하게 느끼는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본 포스팅은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

lst914.tistory.com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 기준! 인적공제 부모님, 자녀 생계요건과 소득요건 확인하기

매년 이맘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으로 머리를 싸메곤 합니다. 연말정산은 내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인적공제"라는 기본공제를 적용받게

lst914.tistory.com

 

카카오톡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연말정산 준비하는 방법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페이를 통해 결제를 진행하거나,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을 이용하여 결제를 진행한 경우 카카오톡에서 손쉽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1분

lst914.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