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소득 세금신고 방법은? 직장인 부업 신고해야할까?
높은 물가와 인금동결로 많은 직장인들이 부업이나 투잡, 쓰리잡을 통해 근로 외 추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부업으로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기존 근로소득과 다른 세금 신고철차에 대비하기 위해 부업으로 발생하는 각 유형별로 세금 신고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외 추가 근로소득 발생
근무지가 한 곳이 아닌 두 곳에서 월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중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한 근무지를 선택하여 해당 근무지와 나머지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을 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회사에 제출하면 쉽게 세금처리가 완료됩니다.
다만, 부업을 하고 계신 분들 중 이중근로사실을 숨기고 싶은 분들이 분명 계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 회사에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여야 하며, 그 외 소득을 주는 회사의 소득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따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부업으로 번 돈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기타소득인 경우와 사업소득인 경우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각 사유별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타소득인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서 개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지급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금액이 연 30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그 이하라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세율을 계산하면 환급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소득인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서 개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금액은 연 300만원과 관계없이 무조건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외 사업자(프리랜서) 소득 발생
프리랜서의 경우는 수익이 사업소득(3.3%)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중복 납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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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료, 원고료 등의 일시적 소득 발생
강의료, 원고료 등의 일시적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이며,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공통 주의사항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계시다면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불신고가산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한 내에 정확한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 내 정확한 신고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부정무신고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ㆍ일반무신고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 × 20%
ㆍ부정무신고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 × 40% (거짓증명, 기록파기 등)
사업소득이 포함된 경우이거나, 기한 내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위험이라도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시간이 지나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직장인 부업과 관련한 연말정산 추가소득 세금 신고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업이라도 진행하여야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마음아픈일이기도 할 텐데요. 힘든 환경 속에서도 살아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가장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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