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총 18일 휴일! 법정 휴일과 법정 공휴일, 대체 공휴일은 언제일까?(연차 활용 꿀팁!)
2025년 한국의 공휴일과 법정휴일 정리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공휴일입니다. 2025년에는 어떤 날들이 쉬는 날인지, 법정휴일을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직장인은 물론 학생, 그리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분들 모두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2025년 한국 공휴일 및 법정휴일
2025년의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유일은 총 18일입니다. 법정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합쳐 휴일은 15일이며, 대체공휴일이 3일입니다. 대체공휴일은 3ㆍ1절과 추석 명절이 주말과 겹치며,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이 5월 1일로 겹쳐 총 3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주말 외 휴무가 가능한 공휴일은 2025년 기준으로 총 16일입니다. 총 쉬는날은 18일, 휴일은 15일, 대체공휴일은 3일, 주말 외 휴무 16일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구분 | 공휴일 | 일자 | 요일 | 기타 |
1 | 신정 | 1월 1일 | 수 | |
2 | 구정 | 1월 28일 | 수 | 설날 |
3 | 1월 29일 | 목 | ||
4 | 1월 30일 | 금 | ||
5 | 3ㆍ1절 | 3월 1일 | 토 | |
6 | 3월 3일 | 월 | 대체공휴일 | |
7 | 근로자의날 | 5월 1일 | 목 | |
8 | 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 | 5월 5일 | 월 | |
9 | 5월 6일 | 화 | ||
10 | 현충일 | 6월 6일 | 금 | |
11 | 광복절 | 8월 15일 | 금 | |
12 | 개천절 | 10월 3일 | 금 | |
13 | 추석 | 10월 5일 | 일 | |
14 | 10월 6일 | 월 | 추석 | |
15 | 10월 7일 | 화 | ||
16 | 10월 8일 | 수 | 대체공휴일 | |
17 | 한글날 | 10월 9일 | 목 | |
18 | 성탄절 | 12월 25일 | 목 |
1월
- 1월 1일 (수): 신정
새해 첫날로, 모두가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며 쉬는 날입니다.
- 1월 28일 (수) ~ 1월 30일 (금): 설날 연휴
올해 설날 연휴는 주말과 이어져 긴 연휴가 될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전통 명절을 즐기며 새해 복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3월
- 3월 1일 (토): 3‧1절
일제 강점기에 독립을 위해 일어섰던 3‧1 운동을 기리는 날입니다. 올해는 토요일이라 추가적인 휴일은 없지만,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중요한 날입니다.
- 3월 3일 (월): 대체공휴일
3‧1절이 주말(토요일)로 대체공휴일이 발생됩니다.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3일을 연속으로 쉴 수 있습니다.
5월
- 5월 5일 (월):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은 어린이를 위한 기념일로, 가족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날이며, 석가탄신일은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전국의 사찰에서 다양한 행사와 법회가 열립니다.
- 5월 6일 (화): 대체공휴일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이 같은 요일로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6월
- 6월 6일 (금): 현충일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을 기리는 날입니다. 올해는 금요일이라 주말과 연결하여 긴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8월
- 8월 15일 (금): 광복절
1945년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금요일이라 주말과 함께 연달아 쉴 수 있는 기회입니다.
10월
- 10월 3일 (금): 개천절
한민족의 기원을 기념하는 날로, 금요일이라 또 한 번 긴 주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10월 5일 (일) ~ 10월 7일 (화): 추석 연휴
올해의 추석은 주말과 이어져 긴 연휴가 됩니다. 가족과 함께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고, 풍성한 가을 명절을 즐길 수 있습니다.
- 10월 8일 (수): 대체공휴일
추석연휴에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어 대체공휴일 지정
- 10월 9일 (목): 한글날
한글의 창제를 기념하는 날로,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날입니다.
12월
- 12월 25일 (목): 성탄절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즐기는 축제 분위기의 성탄절입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2025년 법정휴일과 연차 활용 꿀팁
2025년에는 설날과 추석 연휴가 주말과 이어져 있어 긴 연휴를 즐길 수 있는 해입니다. 어린이날과 광복절은 각각 월요일과 금요일에 있어 3일 연속으로 쉴 수 있는 날이 많습니다. 이런 긴 연휴를 잘 활용해 여행을 가거나 개인적인 휴식을 취하기에 좋은 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일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더라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연차를 적절히 사용해 긴 연휴를 계획해 보세요. 특히 5월과 10월의 연휴는 연차 하루만 사용해도 4일 연속으로 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미리 계획을 세워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정 공휴일과 법정 휴일차이
휴일은 공휴일, 법정공휴일, 법정 휴일, 토요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휴일은 국경일 4일과 공휴일 법에서 지정된 14개의 공휴일 등을 말하며, 법정공휴일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의미합니다.
공휴일에 포함되는 국경일에는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있으며, 제헌절은 국경일이나 공휴일은 아닙니다. 법정 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대체로 일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일반적으로 무급휴일이나 노사 약정이 있는 경우 유급휴일도 가능합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휴일을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체공휴일은 구정과 추석 연휴의 경우 일요일과, 어린이날과 국경일인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은 토ㆍ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 법정휴일 등 휴일 개념>
구분 | 휴일 주요내용 | |
법정 공휴일 |
공휴일 | 국경일(제헌절 제외), 신정, 구정 연휴 3일, 추석 연휴 3일,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선거일, 임시공휴일 |
대체공휴일 | 공휴일이 토ㆍ일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는 날은 그 다음주 1일을 휴일로 지정 - 국경일,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성탄절은 토ㆍ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설ㆍ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한정 |
|
법정휴일 | 근로자의 날 | |
주휴일(대체로 일요일) | ||
약정 휴일 | 일요일(노사간 합의에 따라 유급휴일 가능) |
마무리
2025년에는 많은 공휴일과 법정휴일이 있어 우리에게 여유로운 시간을 제공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이 시간을 잘 활용해 보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에 좋은 날들이 많으니, 놓치지 말고 즐거운 한 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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