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나이, 출산과 입양, 손자녀 인적공제 정보
벌써 25년도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연말정산에는 기본적으로 인적공제를 통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요. 부양가족인 20세 이하 자녀는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자녀에게 주어지는 세제혜택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알기 쉽도록 정리한 글입니다.
연말정산 자녀 세제 혜택
연말정산 시 소득세 산출체계는 총급여액에서 공제금액을 반영한 산출 세액과 세액공제를 반영하는 6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6단계 중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세제혜택은 부양자 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와 다자녀일수록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입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산출>
구분 | 결과 | 계산방법 |
1단계 |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2단계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3단계 | 차감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①+②+③) |
① 인적공제(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② 연금보험료공제(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③ 특별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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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과세표준 | 차감소득금액 - 그 밖의 소득공제 + 종합한도초과액 |
5단계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6단계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자녀 인적공제 금액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라고 합니다. 인적공제의 기본공제 대상은 6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등), 20세 이하 직계비속(자녀 등),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의 형제자매, 위탁아동, 기초생활수급자 등입니다.
<기본공제 주요 요건>
자녀의 인적공제는 소득 조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나이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장애인인 자녀가 해당됩니다. 자녀 범위는 직계비속인 자녀,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입니다.
ㆍ직계비속인 자녀,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사실혼 제외)
ㆍ입양자
ㆍ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
자녀 세액공제는 다자녀일수록 유리해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 및 손자녀로 8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가 됩니다. 다만, 20세가 초과하여 인적공제의 기본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부터는 공제 대상에 부양가족인 손자녀가 추가되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8세 이상 자녀가 1명이라면 15만 원을, 2명인 경우 3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30만 원씩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4명이라면 9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인원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 세액공제>
자녀수 | 연간 세액공제금액 | 비고 |
1명 | 15만원 | - |
2명 | 35만원 | - |
3명 | 65만원 | 2명 초과 시 1명 초과당 30만원 |
4명 | 95만원 | |
5명 | 125만원 |
출산 및 입양 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이나 입양 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 원을, 둘째인 경우에는 연 50만 원을,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출산 및 입양 세액공제>
구분 | 첫째 | 둘째 | 셋째 이상 |
출산 및 입양 세액공제 | 30만원 | 50만원 | 70만원 |
마치며
지금까지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에 해당하는 상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진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새롭게 느껴지곤 하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공제만 제대로 챙겨도 세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강화된 자녀 세액공제 혜택을 잘 활용하면 더 큰 세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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