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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상장 해외 ETF투자를 IRP나 연금저축계좌로 해야하는 이유!(TIGER 미국나스닥 100 커버드콜(합성) 과세이연)

택이형. 2024. 10. 24. 02:47

투자의 붐이 일면서 국내상장 해외 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미국 S&P500, 나스닥에 투자가능한 ETF상품에 별생각 없이 투자했다가는 매매차익, 배당금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본 포스팅은 세금 없이 국내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는 방법을 다룬 글입니다.

 

국내상장 해외 ETF

많은 분들이 코로나 팬데믹 전후로 금융투자에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보수적으로 예적금 및 개별 주식으로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국내상장 해외 ETF 투자 방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세금에 대한 이해가 낮은 분들을 보며 다양한 투자에 대한 인식의 확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코스피

 

코스피와 나스닥, 그리고 S&P500을 비교해보면 해외 ETF 투자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 될 텐데요.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 것은 맞지만 상당 기간 박스권을 유지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P500
나스닥

 

반면에 S&P500과 나스닥의 경우에는 꾸준하게 우상향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투자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S&P500과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일반증권사를 통해 쉽게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국내에 상장된 ETF를 통해 미국지수에 간접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국내상장형 해외 ETF라고 부르는 것이죠.

 

국내상장된 해외 ETF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TIGER미국나스닥 100"과 "TIGER미국 S&P500"이 있으며, 이러한 ETF를 통해 노후연금을 불리는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 이유가 TIGER미국나스닥 100이 상장 후 14년간 12배의 주가 상승을 이루어 냈기 때문입니다.

 

 

 

TIGER미국나스닥 100 대신 KODEX200에 투자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장이후 22년간 6배의 성장을 이루어 냈으나, TIGER미국나스닥 100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밖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ODEX200

 

또한, 최근 상장되는 해외주식형 ETF의 경우에는 년 기준으로 15.0%의 분배금(배당금)을 매월 약 1.25%씩 지급하는 ETF도 생기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배당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속가능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나, 국내 ETF와 다르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국내 상장된 ETF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에 대한 문제인데요. 국내주식의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매매차익은 100% 투자자가 가져가며, 배당금에 대해서만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면에 국내상장형 해외ETF의 경우에는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매매차익 수익에 대해서도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며, 분배금(배당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을지라도 간접적으로 해외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차익과 배당금 모두에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즉, 국내상장형 해외 ETF를 통해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매매차익에 대한 수익을 세금 없이 가져와야 하며, 배당소득세 역시 15.4%를 부과하지 않고 온전히 나의 수익으로 가져오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연금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연금계좌가 중요한 이유

국내상장형 해외 ETF의 투자수익을 위해서는 연금계좌를 통해 투자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통해 매매차익과 배당금에 부과되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나의 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IRP 계좌 및 개인연금펀드와 같은 연금계좌를 활용하여 이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TIGER 미국나스닥 100 커버드콜(합성) 종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 or IRP계좌를 통해 발생된 매매차익 및 배당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② 당장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만 55세 이후 연금 형식으로 연간 1,500만원 이하 수령하는 경우 3.3% ~ 5.5%가 과세됩니다. 이는 일반계좌에서 매매차익과 배당금에 공통적으로 부과되는 15.4%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이라 볼 수 있습니다.

 

③ 만약 TIGER 미국나스닥 100 커버드콜(합성)로 3천만 원을 투자한 경우 약 2년간 발생되는 배당소득은 871만원, 매매차익은 1,100만 원으로 총 1,971만 원 수준입니다.

 

④ 절세계좌인 경우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4,961만원이 고스란히 남아있게 되지만, 일반계좌인 경우 배당소득세 15.4%가 반영되어 4,506만원이 됩니다. 즉, 절세계좌에 비해 약 460만 원이 적은 금액이 남게 됩니다.

 

⑤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절세계좌와 일반계좌의 Gap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절세계좌를 활용하여 국내상장된 해외 ETF를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국내와 해외투자의 가장 큰 차이는 배당소득세 여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차이가 없다면 국내주식보다 수익률이 높은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늘어나겠죠. 하지만 세금문제로 인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주저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절세계좌를 통해 해외주식 ETF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15.4% 배당소득세를 절세하는 것만으로도 장기간 투자시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대수익률이 높은 미국시장에 간접투자를 통해 매매차익과 배당금에 비과세가 적용되는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를 통해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었다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실행에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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