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4가지! 양도소득세 폭탄 피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국내 주식시장과는 다르게 미국주식은 올해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년 이맘때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다양한 절세 방법을 채택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주식 경력이 적은 분들은 양도세 준비를 하지 못하였다고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본 포스팅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폭탄을 피해 현명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한 글입니다. 그중에서도 24년을 끝으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방법도 있으니, 올해 꼭 진행하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국내주식은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반해 해외주식은 250만원을 초과하는 매매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올해 1000만 원의 매매차익을 보았다면 250만 원을 공제한 750만 원에 대한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외주식으로 매매차익을 남긴 경우라면 다음해 5월 31일까지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 또는 납부지연 가산세(미납액의 0.022%)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ㆍ매매차익에서 250만 원 공제 후 양도소득세 22% 적용
ㆍ다음해 5월 31일까지 본인이 직접 신고
ㆍ미신고 또는 납부지연 시 가산세 부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4가지 방법
해외주식으로 매매차익을 남긴 경우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뒤늦게 찾는 분들이 계신데요. 만약 12월 31일 이후에 절세를 위한 방법을 검색한 경우라면 절세방법이 없으니, 빠르게 포기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하게도 12월 31일 이전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면 ① 250만원 내로 차익을 남기는 방법을 활용하거나, ② 마이너스 주식을 매도하여 상계처리하거나, ③ 배우자 증여를 통해 절세를 진행하거나, ⑤ 한국 증시 상장 ETF 상품을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250만 원 기본공제 활용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극 활용하여야 합니다. 기본공제는 매매차익에서 250만원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제해 주는 내용을 말하는데요. 250만 원 이내로 수익실현을 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여러해에 걸쳐 250만 원씩 수익실현을 하게 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연스럽게 장기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으니, 지수에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 활용하기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기본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주식 상계
주식투자를 하다보면 매번 수익을 얻는 것은 어려운 일임을 알게 됩니다. 투자하는 종목 중에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마련일 텐데요. 마이너스 주식을 과감하게 매도하여 수익과 손실을 상계시키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수투자로 올해 500만원의 수익실현을 하였으나, 테슬라가 -300만 원이라면 손실을 확정하여 확정수익을 200만 원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수익을 250만원 이하로 유지함으로써 기본공제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배우자 증여
부부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증여는 25년도의 세법개정으로 인해 올해까지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매매차익이 큰 경우에 즉시 활용하면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2년전에 미국 주식 5천만 원을 매수했고, 현재 가치가 10배가 되어 5억 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해당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현재가치 5억원에서 매수한 금액 5천만 원과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후 22%의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면 약 9,845만 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5억원의 주식을 모두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양도세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아내에게 증여한 주식의 가치는 증여일 전 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증여 후 곧바로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매도금액과 매수금액이 동일하게 잡히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0이 됩니다.
구분 | 계산식 |
본인이 직접 매도한 경우 | {5억원(현재가치) - 5천만원(매수가격) - 250만원(기본공제)} * 22%(양도세율) = 9,845만원 |
배우자에게 증여 후 매도한 경우 | {5억원(현재가치) - 5억원(매도금액) - 250만원(기본공제)} * 22%(양도세율) = 0원 |
또한, 배우자 증여는 10년 합산 6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도세와 증여세가 모두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5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팔더라도 과거 배우자가 산 가격을 기준으로 시세차익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한국증시 상장 ETF 상품 매매
마지막으로 국내증시에 상장한 ETF상품을 매매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해외주식과 다르게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내 상장된 해외주식, 채권형 ETF 상품의 매매차익이나 이익 분배금(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씁니다. 해외주식 투자자라면 절세를 통해 장기적으로 더 큰 자산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텐데요. 위 4가지 방법을 꼼꼼히 검토하여 양도소득세를 최대한 절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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