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해 꼭 필요한 판매업 교육신청 방법과 영업신고증 발급 방법
요즘은 많은 분들이 투잡을 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위한 신규 교육을 이수한 후 영업신고증까지 발급받아야 판매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본 포스팅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위한 교육 신청 및 영업신고증 발급방법을 정리한 글입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및 가공한 식품으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돕는 의약품이 아닌 건강의 유지 및 개선을 돕는 제품을 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센터에서 교육신청 후 수료증을 발급받아야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교육신청 방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교육은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영업신고를 위한 교육 수강은 총 2시간이 소요되며, 2만원의 수강료가 발생됩니다. 아래 순서를 참고하여 건강기능식품 교육신청 및 수강완료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②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위한 교육 → 교육신청 순으로 클릭해 줍니다.
③ 개설된 과목 중 일반판매업(신규)과정의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④ 교육과정 및 개인정보 확인 하단에 [영업소 정보등록]을 클릭합니다.
⑤ 영업소 정보 등록 화면에서 영업소 정보를 입력한 후 [결제하기]를 클릭합니다.
⑥ 결제는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가상계좌(무통장입금)이 가능하며, 입금 후 입금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수강신청이 완료됩니다.
⑦ 수강을 완료한 후에는 교육센터 홈페이지 상단 [발급]→[수료증 발급]→[출력] 순서대로 클릭하여 수료증을 출력 또는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발급 방법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교육을 완료하였다면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을 차례입니다. 영업신고증은 정부 24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영업신고증 발급 페이지로 이동 후 [발급하기] 를 눌러줍니다.
② 로그인 절차를 진행 후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화면에서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③ "영업소 정보"를 입력 후 세부종류 항목에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으로 체크해 줍니다.
④ 구비서류 란에는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에서 발급받은 수료증을 첨부합니다.
⑤ 결제방법 선택 후 영업신고 수수료 29,120원을 결제합니다. 이후 영업신고증이 발급되면 등록면허세 27,000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영업신고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해 거쳐야하는 절차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영업이든, 부업으로 진행하는 것이든 위 절차는 반드시 지켜야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영업신고증 발급 절차를 쉽고 빠르게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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