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확인 및 신청 방법, 추가보조금 받는 방법
대기오염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대기오염의 상당 부분은 노후 경유차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질 오염을 막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폐차 이외의 방법으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대상 및 신청 조건, 신청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아직 진행 중일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 지원금액, 신청 기간 등은 시행 시기와 지역, 차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자체의 예산으로 인해 한정적일 수 있으니, 거주하는 지역의 시ㆍ군 ㆍ구청 담당 부서로 가능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이유는 뭘까?
노후 경유차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여 대기질 악화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한 대기를 만들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를 장려하기 위한 방법을 조기 폐차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는 차량이 배출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만약 차량이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특정 기간 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조치 방법으로는 매연저감장치인 DPF를 설치하거나 차량을 조기폐차할 수 있습니다.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조치 시 발생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2024년부터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DPF를 장착한 4등급 차량은 약 143,000대로 조기 폐차 대상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지자체별 예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를 생각 중이시라면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ㆍ배출가스 등급 : 4등급 및 5등급 경유차
ㆍ제외대상 : 관용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ㆍ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포함(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받고 제작된 기계)
ㆍ지게차 및 굴착기(2004년 이전 제작 기준 / 75kw ~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75kw 미만은 06년 이전 기계)
조기폐차 신청 조건
조기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총중량 3.5톤 미만이어야 하며, 등록요건, 검사 적합성, 정상 가동 판정, 지원개조 및 부착여부 이력이 없다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각 항목별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요건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모두 해당하며,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그리고 신규 등록된 차량은 재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 적합성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 가동 판정
지자체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 정상 가동 판정이 있어야만 조기 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으로 개조 및 부착이력 없어야 함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DPF를 부착한 이력이 없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이 조건에서 지자체장의 결정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및 추가 보조금
3.5톤 미만 5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에는 5등급인 경우 최대 300만 원을, 4등급인 경우에는 최대 8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폐차할 경우 지원금의 50%를 지급받고, 새 차량을 구매할 경우 나머지 50%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별 지원금 산정방법 및 상세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유자동차 지원금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 (지원율)
건설기계 보조금 = (행정안전부 발행 시가표준액) * (잔가율) * (지원율)
위 지원금 외에 추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무공해 차인 경우이거나 생계형 차주의 경우에는 기본 지원금 이외에 추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ㆍ무공해차 : 기존 차량을 폐차한 후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무공해차를 구매하는 경우 50만 원 추가 지원
ㆍ생계형 차주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주는 최대 100만 원 추가 지원(중복 불가)
조기폐차 신청방법 및 필요 서류
조기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나 협회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를 참고하여 조기 폐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또는 지자체, 협회에 보조금 확인신청서 제출
② 신청서 검토 후 차주에게 지급대상서 발급
③ 차주는 지자체(협회)에 대상차량 확인요청 후 확인서 발급
④ 정상가동 판정을 받으면 폐차 → 보조금 지급청구서 및 말소등록증(추가서류)을 제출
⑤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
⑥ 신규차량 구매시 추가 보조금 신청 → 지자체에서 추가 보조금 지급
<조기폐차 필요 서류>
ㆍ자동차등록증
ㆍ신분증
ㆍ통장사본
ㆍ기타 요구 서류(지역별 상이)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량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별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기폐차 외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도 함께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사항이 있으신 차주님께서는 반드시 신청하셔서 지원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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