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재발급 인터넷발급이 가능할까? (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네발급)
식음료 업종에 종사하기 위해서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바로 보건증입니다. 최초발급은 물론 재발급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아래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을 통해 보건소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편하게 발급받아 보세요.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이란?
예전 보건증이라고 불려지던 명칭이 건강진단결과서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모르시는분들이 아직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아직은 보건증이라는 말이 익숙하지만 변경된 명칭을 이용하는 것이 나중에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위생법 『제 4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식품 또는 소독제를 제외한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및 기구 등의 살균 등)을 채취하고, 제조 및 가공, 조리, 저장, 운반, 판매 등에 종사하는 사람 및 해당 영업소 운영자와 함께 종업원까지 건강진단의 실시에 따른 필요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식당, 카페 등에서 음식 제조 시 위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필요한 업종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ㆍ일반음식점
ㆍ단체급식소
ㆍ유흥업소
기존에는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신분증을 소지한 후 가까운 보건소나 위탁 기관 등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았어야 했지만,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온라인으로도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보건증 발급받는 방법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는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인 『e보건소』 or 『정부 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보건소는 기존 지헬스가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사용방법은 기존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아래의 온라인 보건증 발급은 e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오니, 이점을 참고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보건소 포털로 접속하고 싶다면?
1. e보건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접속 후 화면 윗부분에 보이는 『증명 문서 발급』을 출러 증명서 발급 안내와 함께 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보건증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에 동의를 하면, 다양한 본인 인증방법을 통해 본인 인증절차를 진행합니다.
4. 본인 인증절차가 완료되면 증명 문서 조회 및 발급창으로 이동되며,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창으로 바로 이동하고자 한다면?
보건증 유효기간 및 검사항목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업종이 따라 상이합니다. 업종별 유효기간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일반음식점 : 발급일로부터 1년
ㆍ단체급식소 : 발급일로부터 6개월
ㆍ유흥업소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이전 보건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재발급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보건증 발급 시에 보건소를 기준으로 3천 원의 발급비용이 발생하며, 병원의 경우에는 병원마다 발급비용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병원에 먼저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증 검사 항목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검사가 필요합니다. 검사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일반음식점 및 단체급식소 필요 검사항목 : 장티푸스, B형 간염,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ㆍ유흥업소 필요 검사 항목 : AIDS, 임질과 매동 등의 성병 검사 추가
검사 소요시간은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대부분 1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또한 검사 후 3일 ~ 일주일 이내에 발급이 가능하며, 유효기간 도래 전에 미리 검사 후 발급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보건증을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음식을 다루는 업종인만큼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고 느껴질 수 있을텐데요. 유효기간 도래 전 미리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들여야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으니, 꼭 신경 써서 준비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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