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방법 및 비용 확인!
차량의 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낮추거나 보험사 운전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공동명의로 변경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동차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이유와 방법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이유와 방법
단독명의였던 자동차를 99:1 혹은 50:50 등으로 명의를 나누어 갖는 것을 공동명의라고 합니다. 이는 보험사 운전경력을 인정받고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만, 금융적인 측면에서도 실익을 따져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량의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자동차 명의를 이전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명의변경 절차를 따라야합니다. 명의변경은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지만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ㆍ차량 명의이전 :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
ㆍ차량 공동명의 : 오직 방문신청으로만 가능
▼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내용이 도움이 됩니다.
1) 자동차 명의이전 장소
차량의 명의이전 신청은 시청이나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로 방문하여 명의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을 처리하는 부서명은 해당 지역과 기관마다 상이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교통행정과나 자동차등록과에 방문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 내 거주지 주변 차량등록소 위치 손쉽게 찾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2) 차량 공동명의 시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 명의를 공동명의로 이전할 경우 필요한 서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 공동명의 등록 합의서입니다. 그 외 서류는 자동차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동일합니다. 빠르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아래 양식을 첨부해 드립니다.
위 파일을 다운로드하셨다면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차명, 대표 명의자와 공동 명의자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누락없이 꼭 기입하여야 하는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하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ㆍ차량명
ㆍ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ㆍ대표 명의자와 공동명의자 인적사항
공동명의등록 합의서 외 서류는 명의이전을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와 동일합니다. 명의이전을 신청하는 방문자에 따라 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간단하게 이전을 완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가장 적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리인이 방문하게 된다면 양도인이나 양수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각 상황별 필요한 서류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분 | 양도인 | 양수인 |
본인 방문시 | ㆍ이전등록 신청서 ㆍ자동차 양도증명서 ㆍ자동차 등록증 ㆍ양도인 신분증 |
ㆍ이전등록 신청서 ㆍ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ㆍ자동차 양도증명서 ㆍ양수인 신분증 |
본인 미방문시 | ㆍ이전등록 신청서 ㆍ자동차 양도증명서 ㆍ(인감도장 날인) 양도인 인감증명서 ㆍ(직접서명) 차량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ㆍ자동차 등록증 ㆍ대리인 신분증 |
ㆍ이전등록 신청서 ㆍ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ㆍ 자동차 양도증명서 ㆍ양수인 신분증 사본 ㆍ대리인 신분증 ㆍ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
양도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이전등록 신청서와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도인 대리인 방문 시,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면 양도인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여야 하며, 서명을 하였다면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추가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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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양수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와 신분증을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양수인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와 양수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양수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증을 준비 후 방문해야 이전처리가 가능합니다. 양도증명서, 자동차이전등록 신청서는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상속 명의 이전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2.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은?
자동차 명의이전을 할 경우 취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취등록세는 차량가액의 7~10% 수준이 적용되는데요. 공동명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전체 차량가액에 대한 취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며, 차량가액의 지분율에 따라 각각의 취등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취등록세를 한쪽에서 부담하고 싶다면 지분율을 1%로 적용하여 공동명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가족 간 명의이전 비용 및 취등록세 절감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차량가액의 경우는 신차 기준가격에서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다. 지분율을 1%만 가지고 오신다면 취등록세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부분이지만 50% 이상 공동명의로 진행할 경우에는 차량가액을 보시고 납부해야 하는 취등록세를 사전에 계산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차량가액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마치며
지금까지 자동차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이유와 방법, 그리고 변경비용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면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당연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매도할 경우 단독명의보다 번거로울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두 가지 방법의 실익을 따져보시고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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