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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 명의 이전 방법 및 신청 기간, 과태료 정보!

택이형. 2023. 10. 31.

 

차량의 소유주가 사망하게 되면 고인의 차량을 상속이전 처리하여야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일반적인 자동차 명의이전등록이 아닌 상속이전등록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청기간을 놓쳐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되곤 합니다. 자동차 상속명의 이전 방법부터 신청가간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상속이전

 

 

 

1. 상속이전 등록 신청기간

고인이 남긴 차량을 처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이전과 상속 폐차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고인의 차량이 오래되지 않아서 계속 운행이 가능한 경우라면 상속이전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차량이 오래되어 운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상속 폐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 이전과 상속 폐차를 완료해야 되는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ㆍ상속 이전 : 고인의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ㆍ상속 폐차 : 고인의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차량 소유자(고인)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과 동시에 자동차는 상속이 개시되며, 피상속인의 지분이 1%라도 있는 경우 상속이전을 반드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기간 내 이전 혹은 폐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기간 경과 10일 이내는 10만 원, 11일부터는 하루 1만 원씩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한 내 이전 또는 폐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ㆍ10일 이내 : 과태료 10만 원

 ㆍ10일 이후 : 1일당 1만 원, 최대 50만 원 과태료

 

 

 

상속이전은 각 시ㆍ구청 관내에 있는 교통과 또는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가능하며, 상속인 피상속인 주소와 무관하게 가까운 관청 어느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차량 등록사업부는 17시까지 방문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소지 인근 등록사업소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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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이전 신청 필요서류

상속이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들이 있는데요. 상속인이 방문할 경우와 그렇지 못할 경우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만약 차량이 2대 이상일 경우에는 차량의 대수별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각 상황에 따른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상속인)이 방문할 경우>

 

 ㆍ차량 이전등록신청서

 ㆍ신분증

 ㆍ자동차등록증

 ㆍ상속인 명의 보험가입 완료 (전산 확인)

 ㆍ상속포기각서 또는 상속재산분할 합의서 (상속포기인 인적사항 기재 후 도장날인 必)

 ㆍ상속포기인 신분증 사본 첨부

 ㆍ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ㆍ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ㆍ차량 이전등록신청서

 ㆍ대리인 신분증

 ㆍ자동차등록증

 ㆍ상속인 명의 보험가입 완료 (전산 확인)

 ㆍ상속포기각서 또는 상속재산분할 합의서 (상속포기인 인적사항 기재 후 도장날인 必)

 ㆍ상속포기인 신분증 사본 첨부

 ㆍ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ㆍ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ㆍ상속인 도장날인된 위임장

 

▼ 상속합의서 양식 다운로드

상속협의서.hwp
0.01MB

 

 

 

 

 

서류준비 시 주의하여야할 점은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일반"이 아닌 "상세"로 출력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으로 출력할 경우 상세로 재출력하여 제출해야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기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 방문 시에는 본인이 방문할 때보다 2가지의 추가되는데요. 바로 대리인 신분증과 상속인 도장날인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번호판 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2개 모두 반납하여야 합니다.

 

 

 

※ 상속포기각서와 상속재산분할 합의서는 같은 종류의 서류이기 때문에 원하는 양식 하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증의 경우 앞, 뒷면 /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앞면 사본이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사망신고 후에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서류상 "사망"이 표기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후 자동차를 매매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상속이전 처리 후 명의 이전 순서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위 상속서류를 준비하되 자동차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이전을 위해 자동차민원과에 방문하였다면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인지세는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을 준비하여 방문하시는게 좋습니다. 카드결제, 계좌이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현금을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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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포기각서 또는 상속재산분할 합의서 내 상속포기인 작성법

상속포기각서 또는 상속재산분할 합의서는 양식이 정해져 있지만 써본 적이 없는 서류이기 때문에 방법을 확인 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각서 또는 상속재산분할 합의서와 관련이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ㆍ직계존속(부모)

 ㆍ형제, 자매

 ㆍ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망자 기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망자 기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망자 기준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형제, 자매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망자 기준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가 없는 경우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상속인들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신 후 자동차 상속인을 정한 후에 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분의 인적사항을 상속포기인 란에 작성하고 도장을 날인하는 것으로 상속포기각서 또는 상속재산분할 합의서의 작성이 완료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도 꼭 기재하고 직접 방문 시에는 서명, 미방문시에는 도장날인을 한 뒤 신분증 앞, 뒷면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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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고인의 차량을 상속이전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인을 보내드리기에도 버거운 시간들이겠지만 기간 내 이전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은 상속인들이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촉박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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