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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이의신청 방법

택이형. 2024. 2. 13.

 

운전을 하다 보면 고의이던, 타의던 간에 주정차 위반에 단속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시, 이의신청을 통해 부과된 과태료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과태료가 취소된다면 금상첨화겠지만, 내 과실을 인정한 상태라면 기한 내 자진 납부하여 20% 감면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납부금액, 이의신청 요건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주정차 위반 단속

주정차 위반 단속은 주차 및 정차가 금지된 장소에 주정차한 차량을 단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정차 위반에 단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차"와 "정차"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주정차 위반에 단속되면 주차하지 않았는데도 단속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ㆍ주차 : 운전자가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거나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

 ㆍ정차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차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 주정차 위반기준 및 과태료에 대한 상세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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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에서 가능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디지털원패스) - 미납과태료

 ㆍ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차량번호, 가상계좌, 납부기한, 납부금액 등의 상세 정보

 ㆍ미납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영상매체), 이동식 카메라 등에 단속되어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한 자료

 

이파인 바로가기

 

미납과태료 조회하기

 

안드로이드 접속하기

 

아이폰 접속하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법인 또는 일반 사업자 등록 차량의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증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로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 19자리를 입력 후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납부하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종 대상 과태료 자진납부 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 1.2% 가산)
과태료 최고액
승용차, 화물차
(4t 이하)
일반지역 40,000
(동일장소 2시간 이상 5만원)
32,000원 41,200원 매월 480원 가산 70,000원
단속특별구역 80,000
(동일장소 2시간 이상 9만원)
64,000원 82,400원 매월 960원 가산 14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20,000
(동일장소 2시간 이상 13만원)
96,000원 123,600원 매월 1,440원 가산 210,000원
승용차, 화물차
(4t 초과)
일반지역 50,000
(동일장소 2시간 이상 6만원)
40,000원 52,100원 매월 600원 가산 87,500원
단속특별구역 90,000
(동일장소 2시간 이상 10만원)
72,000원 92,700원 매월 1,080원 가산 157,500원
어린이보호구역 130,000
(동일장소 2시간 이상 14만원)
104,000원 133,900원 매월 1,560원 가산 227,500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20%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3% 가산금이 부과되며,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과태료 미납 시, 최고 5년 동안 75%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을 위해서는 20일 이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의견 진술을 통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이 취소됩니다. 과태료 이의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주차위반 단속 > 단속사실 통보서 발송 > 자진납부 or 의견제출(심의/결과통보) >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성 > 이의신청

 

이의 신청은 자치구별 시ㆍ군청 등 담당부서로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위해서는 법원 이의제기서, 과태료 고지서,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ㆍ이의신청 방법 : 자치구별 시ㆍ군청 등 담당부서 방문, 팩스, 우편

 ㆍ이의신청 제출서류 : 법원 이의제기서, 과태료 고지서, 증빙서류(응급진료 확인서, 차량 고장 확인서 등)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 관련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ㆍ범죄 예방, 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ㆍ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ㆍ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ㆍ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ㆍ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의 승, 하차를 돕는 경우

 ㆍ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이 정당한 사유

 

 ㆍ차가 도난당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ㆍ운전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제 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경우

 ㆍ제 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ㆍ그 자동차가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ㆍ앞서 언급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 6가지

 

 

마치며

지금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과 이의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합니다. 차라리 빠르게 인정하고 조기에 자진납부함으로써 20% 절감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괜히 납부를 미루다가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미리미리 확인하고 납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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