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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종합저축 내용 및 청약가이드 총정리!! (ft. 내집마련 A-Z까지)

택이형. 2022. 12. 12.

 

청약종합저축의 세부내용과 헷갈리기 쉬운 청약 내용들을 한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청약가이드를 정리하였습니다. 내집마련을 위한 A부터 Z까지 상세하게 정리하였으니, 필요내용만 빠르게 알아보세요!

 

청약통장 A-Z까지

 

 

 

오늘은 청약종합저축 내용 및 청약가이드에 대해 A-Z까지 정리해보고자 해요. 청약을 통한 분양의 장점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신축 아파트를 구할 수 있다는 점과 자금 계획 수립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되는데요. 이러한 장점은 부동산 하락기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주변을 살펴보면 자산 상승기에 너무 높아진 아파트 가격 때문에 아파트를 살 엄두를 못 내다가, 자산 하락기에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질까 불안하여 매수를 미루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이러한 분들께 청약이야 말로 해결책이 될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쟁률이 낮은 지금이 기회일 수 있기 때문이죠. 

 

 

 

청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청약종합저축 및 청약가이드에 대해 정확히 숙지를 하여야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22년 가장 최신 정보들이 반영된 최신판 청약종합저축에 세부내용을 알아보고,  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씩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청약 기본정보는 주택도시기금에서 가지고 왔으며, 택이형의 스타일대로 주요 내용은 붉은색으로, 추가 설명 및 의견은 파란색으로 분류하여 포스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청약종합저축에 대한 포스팅을 시작해 볼게요!

 

 

청약종합저축 세부내용 알아보기

① 청약종합저축이란?

적금 형식 또는 일시 예치식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상품을 말해요.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한 입주자 저축을 뜻하죠.

 

- 가입대상 :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 가입서류 :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 신고증 or 외국인 등록증)

- 약정이율 : 연 1.3%~2.1%

- 적립금액 :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

    -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잔액이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가 가능

    -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 계약기간 :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청약 당첨 시까지)

단,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 가능

(15.9.1일부터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입주자저축이 일원화되어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신규가입이 중단됨.)

 

- 세금우대 :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가능(본인 한도 내)

- 명의변경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 가능

 

 

 

②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도 적용대상 제외 상품이지만,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③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있나요?

15.1.1일 납입일부터 개정된 세법을 적용받으며,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④ 청약 가능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결정되며, 예치기준금액이 상이합니다.

청약가능 전용면적
청약가능 전용면적

 

⑤ 청약 시 순위 발생 기준이 바뀔 수 있나요?

청약 순위 산정 시에는 매회(매월) 납입금을 순차적 월부금으로 간주하므로 지연 납입시 순위 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으며,

미리 납입하는 경우는 횟수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청약 가이드로 청약을 더 쉽게!

① 주택의 종류 

주택의 종류는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전용면적 85㎡이하를 말하며,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그 외의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칭하며, 주택의 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되게 됩니다.

 

② 예치 금액의 변경

청약예금 or 청약부금 가입자가 면적별 예치금액을 증액 or 감액하여 청약 가능한 주택의 면적을 변경하는 방법을 말하며, 변경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예치금액 변경 요건
예치금액 변경 요건

 

특히, 15.8.31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 예금의 경우에는 예치 금액뿐만 아니라 청약 가능면적도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가입자의 현재 청약 가능한 면적보다 큰 면적의 주택을 청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면적 변경이 필요하나, 현재 청약 가능한 면적보다 작은 면적의 주택을 청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면적 변경 없이 하위 면적 청약이 가능해요.

 

 

 

단, 큰 면적 주택의 청약을 위해 변경 신청을 할 경우 지역별, 면적별 변경하고자 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을 충족하여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③ 청약저축의 청약예금 전환

매월 정해진 날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이상인 계좌로서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하며,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전환해야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 명심하셔야해요.

 

④ 거주지 이전에 따른 예치금액 변경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적금 가입 후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주소지 이전 시 이전 신청을 해야 해요. 단, 지역별 예치금액이 같거나 적은 지역으로 변경 시에는 이전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청약 신청 전까지 최종 주소지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⑤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 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저축총액과 납입 횟수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며, 2순위는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주거전용면적과 지구지정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데요. 가점제와 추첨제의 선정비율은 다음과 같아요.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먼저 가점제의 경우에는 총점 84점을 만점으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토대로 산출하고 있어요. 세부항목별 점수는 다음과 같아요.

청약 가점항목
청약 가점항목

 

추첨제의 경우는 1순위에서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을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1.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를 무주택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2. 나머지 주택은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와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3. 잔여 주택은 상기 외 주택소유자(1 주택(주택 처분 미서약), 1 분양권 등 소유 세대에 속한 자등)에게 공급한다.

 

 

 

⑥ 청약방법

청약방법은 인터넷 청약신청과 은행 지점 청약신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인터넷 청약의 경우 청약 신청일 9:00~17:30분 내에 한국 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 지점 청약신청의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서(은행 비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인장 or 서명이 필요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본인 신청 서류 + 인감증명,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통, 위임장 1통,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청약종합저축에 대한 내용과 가이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경험을 하는 것이다 보니 복잡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부 설명에서 알 수 없었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할게요.

 

▼ 예금과 적금의 차이를 모르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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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종합저축의 모든 것! 궁금증 해소해 드릴게요!

청약종합저축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을 모두 말씀드릴게요. 서랍장안에 묵혀둔 청약통장을 보면서 그동안 궁금했던 통장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도록 해요!

 

① 청약 당첨 후 재가입한 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계속 납입해야 할까요? 청약통장의 금리는 높지 않나요?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통장 리벨런싱을 위해 통장 정리를 하던 중에 발견한 청약종합저축 통장!

 

금리를 살펴보니 1.8%라는 점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고, 시중은행의 평균 이율이 5%를 육박하는 현시점을 반영할 때 1.8%의 금리는 너무나도 낮게 느껴졌죠. 그나마 낮은 금리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자 6년 3개월 만에 0.3% p를 높여

2.1%로 인상되었는데요.

 

택이형은 1순위 자격에 맞는 금액을 예치하였기에 납입을 즉시 중단하고 금리가 높은 곳으로 합리적인 리벨런싱을 진행하였어요. 다음은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만약 1순위 요건이 만족되었다면 납입을 중단하고 리벨런싱하는 것을 권해드려요. (해지가 아닌 납입 중단입니다!!!!)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② 납입금액을 높일수록 청약 시 유리한가요?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지만 무조건 많이 넣어야 유리한 것은 아니에요. LH와 SH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하는 공공주택의 경우 납입금액을 50만원 꽉 채워 24회 이상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으며, 한 회차에 10만 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월 10만 원씩만 납부하도록 하는 게 좋아요.

 

따라서 자동이체로 매달 10만 원을 연체 없이 15년간 납입하면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만점인 17점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가입기간 24개월 이상은 동일하고, 예치금액을 채우면 1순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기 전까지 지역별, 면적별 납입인정금액까지만 입금해 놓으면 됩니다.

 

③ 우리 아이 청약통장은 빠를수록 좋을까?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하지만 국민주택 청약 시, 19세 전 미성년자의 납입 회차는 최대 24회, 240만 원까지만 인정되므로 만 17세에 만들어 10만 원씩 납입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태어나자마자 어릴 때 만든다고 유리한 점이 없기 때문에 이율이 낮은 곳에 오랫동안 돈을 묶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④ 당첨되고 부적격으로 취소되면 청약통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부적격 당첨자들은 재당첨이 제한되기 때문에 가점과 무주택기간, 과거 당첨 세대 구성원 등 입주자 모집공고를 꼼꼼히 읽고 도전해야 해요. 또한 당첨 후 포기하는 경우에도 기존 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새로운 통장을 만들어 1순위 요건을 다시 채워야 합니다.

 

 

 

⑤ 목돈이 필요한데 해지를 해야 할까요?

 

청약통장은 만기가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 일부 해지나 일부 인출이 불가해요.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다면 통장을 담보로 예치금의 90~95%까지 1년간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담보대출을 활용하여 청약기간과 가산점을 지키시는 방법을 이용하시는 편이 좋아 보여요.

 

⑥ 청약종합저축을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위에서도 언급드렸듯이, 1순위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납입을 중단하고 통장은 유지하시는게 좋아 보여요. 최근 미분양이 많아지고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시기에 청약이 과연 정답일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새집에 대한 로망,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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