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투기과열, 조정대상지역 규제 완화)
11/10에 발표하였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 어떻게 변했나?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은 서울과 경기 4곳(과천, 성남(분당구, 수정구), 광명, 하남)을 제외한 全 지역의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규제 완화 시점이 11/14일 이기기 때문에 금일 포스팅은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되는 이유인데요! 그럼 세부 내용을 살펴보시죠!
기획재정부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가파른 금리 인상과 결합되어 급격하게 냉각되고 있으며, 이를 경계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는데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집을 팔거나 살 때 적용되는 조건 완화를 통해 추가 하락을 최소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되네요.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과 관련이 있는 만큼... 한쪽으로 급격히 기우는 모습을 원하지는 않겠죠...)
현 상황에서의 해당 규제 완화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보다는 실수요자에게 집중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러한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도 의문을 갖고 계실 듯하네요.
위와 같은 의문의 시작은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23년의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예상됩니다. 주택 담보 대출이 평균 6%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주택 수요를 결정하기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지속적인 금리 인상 시, 8%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네요... OTL)
11월을 기준으로 미국의 기준 금리는 4.0%입니다. 반면에 한국의 기준 금리는 3.0%로 미국의 기준 금리 대비 1.0% p가 낮은 상황인 거죠. 또한 WSJ에 따르면 미국이 12월에 기준 금리를 0.5bp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이 80%에 달하기 때문에
올해 미국의 기준 금리는 4.5%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과 미국이 금리차를 1.0% p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최소한 빅 스텝 진행을 통해 금리 격차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죠. 한은의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금리를 올리자니 서민과 기업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금리를 유지하자니 원/달러 환율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국내 물가 안정이 어려워지게 되죠.
또한 금리 역전의 지속은 외국인 자금 유출로 자본 시장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에요.
한은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하네요! 사설은 이쯤으로 하고.... 메인 주제로 잡았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 안으로 돌아가 볼게요!!
▼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추가 규제 해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차이는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차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아직 정확한 차이를 모르신다면 택이 형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란? 정부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투기 억제를 위해 별도로 관리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일까요? 주택 가격과 청약경쟁률, 분양권의 전매량과 주택보급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분양에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염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여 규제하는 것을 말하죠.
두 규제의 큰 차이점은 LTV와 DTI의 적용 비율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LTV와 DTI가 무엇이냐?!?!
LTV는 부동산 담보 대출 비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LTV가 60% 적용된다면, 집값이 6억 일 경우 3.6억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이죠.
DTI의 경우에는 총부채 상환비율을 뜻하는데요. (주택담보대출원금 + 주택담보대출이자 + 기타 대출이자) / 연소득으로 적용한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답니다.^^
그럼 이번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알아볼까요?!?!
▣ 투기과열지구 : 9억 이하 40%, 9억 초과 20%, 15억 초과 시 미적용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최대 5년 제한, 청약 재당첨 기한 10년
▣ 변경내용(10% p완화) :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 15억 초과 LTV허용(12/1일부)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 제한, 청약 재당첨 기한 7년
▣ 조정대상지역 :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
▣ 변경내용(20% p완화) : 9억 이하 70%, 9억 초과 50%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변경 내용은 대출 완화를 통해 실수요자가 쉽게 접근하게 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죠. 지금까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차이점과 11/10일 규제 해제지역 및 규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으면, 심각한 혼동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앞으로 저와함께 부동산으로 생존하기는 부동산 규제 변경이나 분양에 관한 정보제공을 다루어 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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