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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얼마나 올랐을까? 선정기준액 변경, 나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택이형. 2025. 1. 10.

기초연금은 노후를 책임져줄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기초연금 수령액 인상과 선정기준액 변화에 관심을 갖는 것도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기초연금 수령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2025년 역시 전년 물가상승률 마감치인 2.3%가 적용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은 2025년 기초연금 인상률에 따른 가구별 수령액과 변경된 선정기준액을 정리하여 기초연금을 준비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잡고 계신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글입니다.

 

기초연금 2.3%인상

기초연금이 매년 인상된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얼마나 인상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기초연금은 전년도 물가상승률 마감치를 토대로 매년 인상되어 왔으며, 올해는 2.3% 인상될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물가상승률

 

 

그렇다면 2.3% 인상되어 얼마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단독가구의 경우는 342,514원을 받게 되며, 이는 전년 대비 7,70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부부가구의 경우는 548,070원으로 전년대비 12,390원 인상되었습니다.

 

 ㆍ단독가구 : 24년 334,814원 → 25년 342,514원(7,700원, 2.3% 이상)

 ㆍ부부가구 : 24년 535,680원 → 25년 548,070원(12,390원, 2.3% 이상)

 

기초연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게 되면 생활비 증가로 인해 부담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시켜 주기 위한 일환으로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생활 계획을 세우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기초연금은 노인 중 하위 70%의 노인분들께서 받을 수 있는 노후보장 제도입니다. 70%라는 기준을 나누기 위해 선정기준액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228만 원으로 확정되었으며, 부부가구의 경우 364.8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정기준액, 즉 소득기준액이 소득 및 재산을 환산하여 각각 228만 원과 364.8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연도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단독가구 148만원 169만원 180만원 202만원 213만원 228만원
부부가구 236.8만원 270.4만원 288.0만원 323.2만원 340.8만원 364.8만원

 

2025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전년보다 15만 원 인상되었으며, 부부가구는 24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소득역전 감액이 없이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대도시 거주 기준 단독가구의 경우 부동산 시가 표준액이 6억 7천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9억 9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소득 및 재산, 생활실태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선정기준액을 결정하며, 노인 가구의 월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기초연금은 본인이 직접 수급조건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누가 먼저 챙겨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령액의 인상률과 금액, 상향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예전보다 기초소득이 높아졌기 때문에 소득 하위 70%인 경우에도 기초연금 외 소득이 발생할 수 있어 불만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후를 맞이하고 기초연금이 없으면 생활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격조건을 꼭 확인하셔서 기초연금을 잘 수령하여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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