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증여세 세율, 그리고 상속세 면제한도까지! 상속세 신고부터 절세까지!
상속과 증여는 가족 간에 재산을 이전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지거나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그리고 상속세 면제한도와 절세하는 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는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남긴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반면, 증여세는 살아 있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두 세금 모두 재산의 이전을 관리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ㆍ상속세 : 누군가가 사망한 후 그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
ㆍ증여세 :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선물 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법이 달라지므로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외우는 것보다는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요.
상속세의 핵심은 상속 공제가 무엇인지, 얼마나 차감받을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50%로 다른 세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법이 규정한 항목을 활용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세 세율
상속세의 세율은 상속받는 재산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의 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 | 세율 |
1억 원 이하 | 10% |
5억 원 이하 | 20% |
10억 원 이하 | 30% |
30억 원 이하 | 40% |
30억 원 초과 | 50% |
예를 들어, 고인이 남긴 재산이 6억원 이라면 1억 원까지는 10%를, 다음 4억 원은 20%를, 나머지 1억 원은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도 증여받은 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속재산 | 세율 |
1억 원 이하 | 10% |
5억 원 이하 | 20% |
10억 원 이하 | 30% |
30억 원 이하 | 40% |
30억 원 초과 | 50% |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배우자 간 증여의 경우에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세금이 면제됩니다.
상속세 공제항목
상속세는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기타 개인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로 나누어 집니다.
ㆍ기초공제 : 별도 요건 없이 적용이 가능하며, 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ㆍ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법적 비율이 한도를 결정하며, 최소 5억 ~ 최대 30억 원 공제됩니다.
ㆍ기타 개인공제 : 거주자 중 부분적으로만 적용되며, 대상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ㆍ일괄 공제 : 기초와 기타 개인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 미만이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ㆍ금융재산 상속공제 :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는 2억 원입니다.
상속세율은 과세 계층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세율처럼 1억 이하는 10%, 5억 이하는 20%, 10억 이하는 30%, 10억 초과는 40%, 30억 초과는 50%입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에는 일정 부분 공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이하의 재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상속세 면제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덜기 위해 상속세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목 | 공제금액 | |
기초 | 금액 상관없이 2억원 | |
인적(1인기준) | 자녀 | 5천만원(미성년자 1천 x 19세까지 잔여연수) |
연로자 | 5천만원 | |
장애인 | 1천만원 x 기대수명 | |
일괄 | 5억원 (기초 + 인적 합이 5억원 미만일 때) | |
배우자 | 5억원 이상 최대 30억원 | |
동거주택 | 10년 이상 상속인과 함께한 경우 6억원 |
상속세는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산출됩니다. 현재 세율을 기준으로 1억 이하는 10%, 5억 이하는 20%, 10억 이하는 30%, 30억 이하는 40%, 그리고 그 이상은 50%가 적용됩니다. 상속할 재산이 클수록 납세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상속세 신고방법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고절차와 구비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필요한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또는 온라인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어 전자 신고와 수정이 가능합니다.
ㆍ과세표준신고
ㆍ자진납부계산서
ㆍ과세가액 계산명세서
ㆍ상속인별 상속재산과 평가명세서
ㆍ공제명세서
ㆍ사용처소명명세서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휴일이나 주말이 말일이라면 명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니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다음 날까지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방법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전에 자산을 증여하는 방법과 재산분할을 통해 배우자 사이에서 전달하여 완화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내 10년 이내 공제 가능액 |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ㆍ비속 |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
6촌 혈족, 4촌 인척 | 1천만원 |
타인 | 공제X |
1. 배우자 간 증여
세액 감면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생존 배우자에게 자산을 사전에 양도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양도된 자산은 상속세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중 한 명이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일정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년 내에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증여는 세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모두 살아 있을 때 미리 대비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재산을 적절한 시기에 증여하는 것도 효과적인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각 상황에 맞는 절세 방안을 위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자녀에게 증여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하면 상속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80억 원을 소유하고 돌아가셨을 경우 상속세는 약 36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돌아가시기 전에 세 자녀에게 각각 10억 원을 증여했다면 증여세는 총 9억 7,500만 원이 되며, 나머지 50억에 대해 상속세 16억 원을 내게 됩니다.
이 방법을 통해 약 16억 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건강할 때 자본을 미리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상속 및 증여의 절차는 일반인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이 많거나 유산이 많은 사람에게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겠죠.
상속, 증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계획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재산을 이후 세대에게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잘 활용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상속 공제를 통해 미래 세대의 지분을 보존하는데 힘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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