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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혼인, 출산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증여세 절세방법 추가!)

택이형. 2024. 1. 5.

 

출산율 0.7명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부터 새로운 공제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재산을 공제해 주겠다는 내용인데요. 세금은 국가 정책에 따라 혜택을 주거나 규제를 계속 변경해 나가곤 하죠. 2024년에는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통해 세금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증여제산 공제?

부모 혹은 가족, 혹은 그 누군가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그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신,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10년 동안 5천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통해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5천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 약 5백만 원의 세금을 납부

 

2) 22년 2천만 원 증여 후 24년에 1억 7천만 원 추가 증여받은 경우

(2천만 원+7천만 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 4천만 원에 대해 4백만 원의 세금을 납부

 

구분 1억원 증여 2천 증여 후 1억 7천 추가 증여
증여가액 1억원 7천만원
+) 사전 증여재산   2천만원
= 증여세 과세가액 1억원 9천만원
-)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 5천만원
=과세표준 5천만원 4천만원
산출세액 5백만원 4백만원
-) 세액공제 15만원 12만원
납부세액 4백 85만원 3백 88만원

 

 

하지만 2024년부터 시행되는 혼인 출산 공제를 적용하게 되면 여기서 1억 원의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간단한 예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로부터 2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2억 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에 대해 약 2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

 

2) 출산 후 부모로부터 2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2억 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 출산으로 인한 증여재산 공제 1억 원) = 5천만 원에 대해 약 5백만 원의 세금을 납부

 

구분 2억원 증여 출산 후 2억원 증여
증여가액 2억원 2억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1억 5천만원
=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5천만원
산출세액 2천만원 5백만원
세액공제 60만원 15만원
납부세액 1천 9백 40만원 4백 85만원

 

 

만약, 남편과 아내가 부모로부터 각각 2억 원씩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결혼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의 절세효과는 약 3천만 원에 달합니다. 간단한 예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 4천만 원의 세금 납부

2) 결혼을 한 경우에는 약 1천만 원의 세금 납부

 

구분 혼인하지 않은 경우 혼인한 경우
남편 아내 남편 아내
증여가액 2억원 2억원 2억원 2억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5천만원 1억 5천만원 1억 5천만원
=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1억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산출세액 2천만원 2천만원 5백만원 5백만원
세액공제 60만원 60만원 15만원 15만원
1인 납부세액 1천 9백 40만원 1천 9백 40만원 4백 85만원 4백 85만원
세대별 세액 - 3천 880만원   9백 70만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혼인한 경우와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의 세금납부액의 차이는 약 3천만 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증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2024년의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해당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ㆍ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혼인일은 혼인 신고일을 의미)

 ㆍ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에 관한 궁금증

증여재산 공제가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Q&A가 많았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궁금증 해결

 

 

1)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경우, 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NO! 결혼을 한 경우 1억 원, 아이를 넣은 경우 1억 원을 합산하여, 총 2억 원의 혜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대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약혼 후 증여받고, 약혼자의 사망으로  결혼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3) 증여를 받고 2년 이내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기존에 증여받은 시점에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여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고를 늦게 한 것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대신 납부를 늦게 한 것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23년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24년도에 출산으로 인한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므로, 2023년에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기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그 외 주의할 점이 있나요?

혼인으로 인한 재산공제는 혼인 전에 증여를 받고,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으로 인한 재산공제는 꼭 아기를 낳아야만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 아기를 낳겠습니다! 하고 선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에 진행되는 혼인 및 출산으로 인한 증여세 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지만 처음 시행되는 것이니만큼 해당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해당 혜택을 활용하셔서 증여로 인한 절세효과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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