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증여세 절세하는 방법, 유기정기금 증여와 분산증여
증여할 재산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증여를 진행하려고 했을 때, 생각보다 큰 증여세가 나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상속이나 증여는 재벌들에게나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우리 근처에도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즘 서울 주택 가격을 살펴보면 10~11억으로는 살만한 곳이 없습니다. 집한채도 사지 못하는 금액인 11억을 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40%가 부과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의 재산이 부동산이라는 점을 미루어 보아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렇듯 증여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금액을 세금으로 바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증여세를 똑똑하게 절세하는 방법들만 제대로 알아도 11억을 증여하는 경우 9천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들을 통해 똑똑하게 절세가 가능한 것인지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증여세 공제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라면 자녀의 나이에 따라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내의 금액을 자녀에게 주는 경우라면 증여세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으나, 사회통념을 벗어난 금액을 자녀에게 주는 경우 증여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사회통념을 벗어난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부부는 6억원,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 부부 | 성년 자녀 | 미성년자녀 |
공제금액 | 6억원 | 5천만원 | 2천만원 |
위 공제금액을 잘 활용한다면 미성년인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2억 원의 돈을 증여세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10세 미만일 때, 2천만원을 증여한 후, 19세 이전에 2천만 원을 추가로 증여합니다. 그 후 성년이 된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면 총 9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증여가 10년 단위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위 방법을 통해 9천만원을 증여한 후 증여가 완료되는 각 시점마다 연 3%의 예금에 넣어두기만 해도 자녀가 31세가 되었을 때, 2억 원의 규모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3% 저율 예금에 넣어두었을 경우이며, 주식이나 ETF를 활용하면 더 큰 규모의 금액을 증여세 부담없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기정기금 증여
유기정기금 증여 방식에 대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유기정기금 증여는 조금이라도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 매월 일정금액을 분할하여 증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연 3%의 할인율을 적용받아 증여세 공제 금액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는 방법입니다.
연 3%의 할인율을 적용받아 증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 공제를 적용받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2천만 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매월 19만 원씩 증여하는 경우 2,268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① 2천만원을 한 번에 증여하는 경우 2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 가능
② 매월 19만원씩 10년간 증여하는 경우에는 2,268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 가능
③ 한번에 2,268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약 26만원의 증여세 발생
위 내용은 성년인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잘 활용하여 주식이나 펀드로 증여하는 경우 이후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평균 7%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펀드에 매달 19만원씩 납입하게 되면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한 원금 2,268만 원은 10년 뒤 3,271만 원으로 약 44%의 수익률을 추가로 거둘 수 있습니다.
분산 증여
증여세는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40%의 세율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0억 이상의 금액을 증여할 예정이라면 직접증여보다는 분할 증여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매도 후 입금받은 11억을 아들에게 증여하려면 4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어 약 2억 8천만 원의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분산증여를 잘 활용하면 9천만원을 절세하여 1억 9천만 원의 증여세만 납부하게 됩니다.
분산증여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들에게 11억을 모두 증여하는 것이 아닌 아들과 며느리에게 부와 모가 각각 증여를 해주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율이 20%로 낮게 적용될 뿐만아니라 증여재산 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9천만 원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몇가지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증여받은 며느리가 다시 아들에게 송금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송금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증여가 아들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둘째는 증여받은 돈으로 주택을 구매할 때는 단독명의로 구매해서는 안됩니다. 첫 번째 이유와 마찬가지로 아들 단독명의로 진행하는 경우 실질적인 증여가 아들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통해 구입하여야 합니다.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다양한 절세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나쁜 선택은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두가지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방법 이외에도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들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위 두 가지 내용을 잘 활용하여 증여세의 부담에서 조금이나마 해소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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