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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확정! 주휴수당과 소상공인의 고충은?

택이형. 2024. 7. 13. 11:04

2025년도 최저시급은 24년 대비 1.5% p 상승한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월 210만 원( 2,096,270원)으로 전년보다 약 4만 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내용과 이로 인해 소상공인이 겪을 수 있는 문제와 인력 대체 방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6개년간 최저임금 흐름은?

구분 시급 월급
2019년 8,350원 (10.9% 인상) 1,745,150원
2020년 8,590원 (2.9% 인상) 1,795,310원
2021년 8,720원 (1.5% 인상) 1,822,480원
2022년 9,160원 (5.1% 인상) 1,914,440원
2023년 9,620원 (5.0% 인상) 2,010,580원
2024년 9,860원 (2.6% 인상) 2,060,740원
2025년 10,030원(1.7% 인상) 2,096,270원

 

 

연도별 최저임금 확인하기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ㆍ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시급을 계산할 때, 빠져서는 안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을 개근하면 주는 수당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는 내용이며, "휴일에도 급여를 지급하여야 근로자들이 쉴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이 결정되기까지의 절차와 주휴수당 기준 및 부작용, 소상공인이 대처하고 있는 방법까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는 게 좋겠네요.

 

 25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 주휴수당은?

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었으며, 25년도 최저시급은 1.7% 상승한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5년도 최저시급이 상승하면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역시 월 210만 원으로 약 4만 원 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1인으로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아닌 이상 전 사업장에 10,030원의 시급이 적용되며, 2025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2,408원의 시급이 반영되어야 하는데요.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말 2일 중 하루는 무급휴일이고 하루는 유급휴일인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시급 10,030원 * 8시간 = 80,240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 40시간 근로 시, 주휴수당은 80,240원이 되며, 40시간의 시급인 401,200원을 받는 것이 아닌 481,44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그렇다면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예를 들어 주 5일 11~3시까지 점심시간 4시간만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가정해 보면, 10,030원 * 4시간 * 5일 = 200,600원이 나의 주급이 되는 것이며, 주휴수당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 40시간의 절반인 20시간만 근무하였기 때문에 40,120원이 됩니다.

 

따라서 1주일간 주급은 200,600원 + 40,120원 = 240,720원이 됩니다. 만약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별도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시급 10,030원 * 근무시간 = 주급으로 반영됩니다. 만약 계산하기가 번거롭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손쉽게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어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① 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이상일 것, ②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③ 근로계약서상에 작성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모두 개근할 것(조퇴, 반차는 무관)이라는 3가지 요건을 충조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휴일에도 급여를 지급해야 근로자들이 쉴 수 있다."는 취지로 생긴 복지제도인데요. 하지만 최근 6년간 최저시급이 약 30%가 오르면서 부담을 느낀 고용주들이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편법을 동원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기간 동안 상승한 물가인상률은 약 18%에 불과하다는 것과 비교하면 시급이 더욱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점주가 주 15시간 미만만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여러 면 고용하는 "시간 쪼개기"를 하는 형태의 부작용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편법이 확산되면 근로자들은 여라 장소를 옮겨 다니며 일하게 되고, 결국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최저임금은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에 대해 정확히 인지함으로써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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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상승의 부작용?

결정된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1만원이 약간 넘는 수준이지만 실제로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주휴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에 12,000원이 넘게 됩니다. 이로인에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입장과 물가가 올랐으니 당연히 인건비도 올라야 한다는 입장이 매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강도와 종류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시급의 상향조정은 전체 고용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주장과 1만 원도 주지 못한다면 자영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 계속 부딪혀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자영업자의 비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순소득이 낮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자영업자들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파트타임 근로자를 더 많이 쓰게 될 것이고, 여의치 않다면 키오스크를 확대하거나 점주가 직접 풀타임 근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 자영업자들의 인력비용 절감을 위한 선택

 ㆍ 아르바이트 시간 쪼개기로 주휴수당 절감

 ㆍ 키오스크 혹은 서빙로봇 도입 확대

 ㆍ 가족단위 운영 강화

 ㆍ 무인점포 운영

 

결국 최저시급이 오르면 혜택을 보는 것은 풀타임 근로자들 뿐입니다. 대표적인 아르바이트 가능 직종인 편의점을 예로 들어보면, 편의점 점주는 근로시간 쪼개기라는 편법을 이용하여 인건비를 절감하려고 할 것입니다.

 

 

주당 15시간을 일하면 발생되는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시키고 여러 사람을 쪼개서 고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점주는 업주대로 인건비에 부담을 느끼고,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짧은 파트타임의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하게 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법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의 범위,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와 형사보상 역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습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보험급여나 종류의 산정기준 등을 정할 시 보험급여는 최저 보상 기준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 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정한다고 하네요.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소득의 범위

 ㆍ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와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ㆍ 고용촉진장려금

 ㆍ 출산전후 휴가급여

 ㆍ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ㆍ 기타정부 정책인건비

 ㆍ 각종 사회보험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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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25년도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그리고 최저시급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는 항상 대립을 이루어 왔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각각의 입장이 잘 반영된 최저시급의 설정이 중요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4년 최저시급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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