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이후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가 감소하지 않게 만다는 단 한가지 방법!
임금피크제로 인해 퇴직연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근로기간과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및 퇴직연금가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임금피크제 이후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금피크제와 퇴직연금의 연관성
임금피크제와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 연관성
한국 사회가 노령화가 되어가면서 임금피크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진행하면 퇴직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기 마련인데요. 아래 내용을 통해 임금피크제에 대한 이해와 퇴직급여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란 근속연수와 임금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임금을 감소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퇴직급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임금피크제란?
회사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 또는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나이ㆍ근속연수ㆍ임금액에 도달하면 임금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임금피크 이후에 임금을 계단식으로 삭감하기도 하고, 한번 임금을 삭감한 다음 퇴직할 때까지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임금피크 이후의 급여 변화
퇴직급여는 일반적으로 퇴직 시 현재 근속 연수, 급여 등을 참고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하여 퇴직급여 산출을 위한 근속 연수와 급여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기업의 경우 임금피크제의 도입 전과 후의 근로자의 퇴직금과 퇴직급여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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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을 선택한 근로자는 임금피크 후 급여가 감소하면 퇴직급여도 함께 감소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급여 수령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래 임금피크제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와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상관성
퇴직연금은 퇴직 시 지급되는 현금보상(퇴직금)과 함께 퇴직 후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구분됩니다.
DB형 퇴직연금은 퇴직 시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는 반면,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근무기간 동안 누적한 자산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간단히 말해,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개인이 누적한 자산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DB형의 경우 기업이 운용을 담당하므로 근로자 개인은 직접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능력 부족으로 기업이 파산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퇴직금을 누적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여러 곳에 저축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피크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퇴직일 이전 30일분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퇴직급여로 받습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에서는 과거에 연봉을 얼만큼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가 많아야 퇴직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임금피크제로 인해 급여가 감소하였다면 퇴직급여도 함께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55세인 A 씨는 지금 근무하는 회사에서 30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 임금피크 시점을 앞두고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습니다. 임금피크 시전 이전의 30일분 평균임금은 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임금피크를 받아들여 정년까지 5년의 근무 연한을 보장받으면 매년 10%씩 임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년퇴직 시점인 60세의 30일분 평균 임금은 절반으로 줄어들어 300만 원이 됩니다.
만약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A씨가 임금피크시점에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급여로 1억 8천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피크 이후 퇴직을 하게 되면 1억 5백만 원으로 약 7,500만 원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근속연수는 5년 증가하였지만, 평균임금 자체가 50%가량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DC형 퇴직연급은 임금피크제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에서는 매년 근로자의 총급여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해 주고, 근로자는 입금된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합니다. 그리고 퇴직할 때 회사가 이체해 준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수령하기 대문에 임금피크 이후 근로자의 급여가 줄어든다고 하여도 이미 근로자의 퇴직계좌에 이체된 퇴직급여까지는 영향을 미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임금피크 이후 퇴직급여의 감소를 막으려면?
임금피크제 이후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임금피크 시점의 사용자 A씨는 DC형 퇴직연금계좌에 임금피크 이전에 발생한 퇴직급여를 이체합니다. 임금피크 당시 A 씨의 30일분 평균임금이 600만 원이고 계속근로기간이 30년이므로 수령 예정 퇴직급여는 1억 8천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DC형 퇴직연금계좌에 이체된 금액은 임금피크 이후 급여가 줄어들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A씨가 60세까지 일하는 동안 사용자는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A 씨의 퇴직연금계좌에 이체하게 됩니다. 매년 임금이 줄어드는 만큼 이체되는 부담금도 줄어들어 56세에는 540만 원, 57세에는 480만 원, 58세에는 420만 원, 59세에는 360만 원, 60세에는 300만 원의 부담금이 A 씨 퇴직연금계좌로 이체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운용한다면 임금피크 이후의 퇴직급여의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DC형으로 전환할 때 받은 적립금과 향후 정년퇴직 때까지 일하면 받을 퇴직급여를 투자할 상품을 각각 지정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담이 있더라도 7,500만 원이라는 퇴직급여를 지키는 것이 더욱 큰 이득일 것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임금피크제와 퇴직연금의 상관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금피크제와 퇴직연금의 선택은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DB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임금피크 시점에 퇴직을 하면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대,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여 급여 감소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은 자신에게 더 적합한 퇴직연금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 계획된 퇴직 준비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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