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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활용하여 퇴직금 최대로 받는법!(퇴직금 계산기, 퇴직연금)

택이형. 2023. 6. 3.

요즘 주변을 살펴보면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졌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직과 N잡이 빈번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인데요. 퇴직이 빈번한 현시대 속에서도 퇴직금 지급기준을 잘 활용한다면 퇴직금을 최대로 받고 퇴사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언제, 어떻게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퇴사는 주말이 끝난직후인 월요일에 하는 것이 좋다.

퇴사는 주말을 보낸 후 월요일 혹은 화요일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을 끼고 퇴사하여야 하는 이유는 유급휴일수당을 받기 때문에 1일간의 임금이 추가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는 1주일에 1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월~일요일을 포함한 일주일을 채운 후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휴수당은 주 40일 근무 시 8시간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 그러나 주휴수당이 포함된 실질 시급은 12,048원 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자영업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시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실질 시급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것인지 잘 알기에 25년에는 어떻게 점포를 운영해 나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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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중도퇴사 시 임금을 일할 계산하게 되는데요. 만약 내가 금요일인 16일에 퇴사하게 되면 16일간의 근무일수가 반영되지만 차주 월요일인 19일에 퇴사를 한다면 19일간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만약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에 대한 8시간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요일이 아닌 월요일에 퇴사하여야 2일 치 혹은 1일 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퇴사를 고민하신다면 월요일에 퇴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퇴사는 연차를 새로 지급받은 날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는 직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매년 15개의 연차가 부여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를 새로 지급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퇴사하여야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는 매월 1개씩 연차가 생기며,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1년이 되는 시점부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모든 비용을 관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연차지급일도 1월 1일 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12월30일에 퇴사를 하는 것보다는 1월 2일에 퇴사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인데요. 12월 30일에 퇴사를 하게 되면 1월 1일부터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추수당에 대해서만 퇴사 시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해 1월 2일에 퇴사를 하게 되면 1월 1일부터 부여된 연차 15개를 하나도 쓰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15개에 해당하는 연차 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퇴직 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 연차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기업에만 해당합니다.)

 

만약 회계연도가 아닌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회사라면 입사일 직후에 퇴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입사일 직후에 퇴사하여야 연차수당의 최대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절세방법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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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기준 직전 3개월에 2월이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산정기준은 직전 3개월에 대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계산됩니다. 직전 3개월은 퇴사일 전일까지의 3개월을 의미합니다. 결국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높아야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회사인지,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회사인지에 따라 퇴직금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는 인사팀을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퇴사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사전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회사규정 상 통상임금 or 평균임금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본인도 노무사를 통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적용한 퇴직금을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금액 중 높은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 존재)

 

 

 

평균임금으로 적용될 경우 2월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는 일수가 28일로 가장 짧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은 3개월의 총일수를 나누어 계산하기 때문에 직전 3개월 총일수가 가장 짧은 28일인 2월이 포함되어야 평균임금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논리로 5월 초 퇴사가 유리할 수 있는데요. 2월 "28일", 3월 "31일", 4월 "30일"이 적용되어 "89일"이라는 가장 적은 일수가 적용되기 때문에 평균임금 자체가 가장 높은 달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여금, 성과급, 명절 수당, 연말정산까지 보통 연초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금액도 모두 포함되는 월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한다고 할 경우에도 4월 혹은 5월에 퇴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네요.

※ 참고
ㆍ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1. 퇴직일 직전 3개월 간의 임금 : 퇴직 전일부터 3개월간 받은 세전 월급
2. 퇴사 전일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12개월 중 3개월 치)
3. 퇴사 전일기준으로 전년에 연차휴가를 다 쓰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의 3/12
   → 1~3의 합계에서 직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값을 『평균임금』으로 정의

4. 최종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로 계산됩니다.

 

 

 

퇴사월을 2월이 포함된 연초로 잡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본인의 연봉이 4천만 원이라면 +40만 원을, 본인의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전 3개월 중 2월이 포함된다면 연봉 천만원당 10만원을 추가로 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시) 연봉 4천만원 / 세전월급 333만 원 / 세후월급 291만 원인 경우

(단, 상여금, 성과금, 기타 수당, 연말정산, 연차수당은 편의상 제외한 경우)

 

3월 퇴사 시 퇴사월 3월이면 12월 ~ 2월까지의 총 일수 90일이 적용되어 1,830만 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퇴사월이 10월이면 7~9월까지의 총 일수 92일이 적용되어 1,790만 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2월의 포함된 달에 퇴직하면 약 40만 원의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참고) 임금피크제와 퇴직금 관계
임금피크제란 근속연수와 임금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임금을 감소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퇴직급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퇴직급여는 일반적으로 퇴직 시 현재 근속 연수, 급여 등을 참고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하여 퇴직급여 산출을 위한 근속 연수와 급여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기업의 경우 임금피크제의 도입 전과 후의 근로자의 퇴직금과 퇴직급여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
 

임금피크제 이후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가 감소하지 않게 만다는 단 한가지 방법!

『 임금피크제로 인해 퇴직연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근로기간과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및 퇴직연금가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임금피크제 이후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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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퇴사일 선택을 통해 퇴직금을 최대한도로 받아 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직의 경우는 부득이하게 퇴사일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직이 아닌 경우의 퇴사는 퇴사일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조금의 관심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만약 퇴사를 고민 중이신 분들이시라면 위 3가지 요건을 꼭 따져보고 퇴사일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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