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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연명치료 거부 결정은 고통의 순간!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택이형. 2024. 2. 6.

저는 2023년 10월 아버지를 여의고 힘든 시간을 보낸 바 있습니다. 임종을 옆에서 지키면서 사랑한다고, 고마웠다고, 아버지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연명치료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다는 아버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 역시 아들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의사를 사전에 밝여두는 서류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하다.

마지막 임종을 지키는 것이 드라마처럼 아름답지만은 않았고, 슬픔과 실의에 빠져 1분, 1분이 매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임종을 지켜보면서 건강하실 적 아버지와 했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만약 소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연명치료를 하지 말아라. 눈만 뜨고 천장만 보고 있는 것보다 미련없이 떠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곤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상황에 도달하면 의사가 연명치료 포기각서를 가족에게 받아 진행합니다. 지금은 제가 분가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렸지만 본래 직계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저, 동생입니다. 아버지를 제외한 3인 중 2인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종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하라는 말을 전해 듣고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편히 쉴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하는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아버지를 힘들게 하면서까지 연명치료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고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은 약 반나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라는 이야기였겠지요.

 

물론 연명치료를 통해 소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 치의 고민도 없이 연명치료를 진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명치료"라는 말뜻에서 알 수 있듯이, 숨만 붙어 있는 상황으로 아버지만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도 든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듯 가족이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고통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근에는 본인 스스로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함으로써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본인이 임종과정에 있을 때, 연명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사전에 밝히는 서류입니다. 본 서류는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비용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의료진은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의사가 변하거나 철회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변경 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상담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담은 본인의 의사가 자발적이고 확실한지, 연명 의료의 의미와 법적 효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는 확인합니다.

 

상담 후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수기 또는 태블릿을 사용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한 서류는 등록기관에서 국립연명의료관리 기관에 등록하고 작성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필요서류

사전명의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ㆍ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ㆍ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목록과 연락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담과정을 거쳐 의향서를 작성 후 등록 및 보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따라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는 기관에 방문하여 진행하여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거주지 주변에 등록기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과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이 상이하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작성 가능 기관을 확인해 보신 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연명 의료의 범위와 방법을 결정하는 서류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목록과 연락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립연맹의료관리기관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855-0075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마치며

연명치료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가족에게 미루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연명의료 거부 신청을 해두는 방법입니다. 연명치료 거부는 본인의 존엄한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중요한 권리이므로 타인에게 맡기는 것보다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명치료 신청을 위한 신청방법, 필요서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기관을 확인해 보시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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