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받기위해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동!(기초연금 수급자격 관련 내용 정리)
기초연금이란 노후준비가 부족한 어르신들을 위한 정부 복지정책입니다. 기초연금은 재산과 연계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요. 어떤 행동들이 기초연금 수령에 있어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위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들!
2023년 복지 예산은 109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복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복지 예산이 증가한 만큼 기초연금액과 대상자 또한 대폭 증가할 수 있는데요. 23년부터는 약 37만 명에 달하는 어르신들이 추가적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을 하면 갑자기 기초연금이 중단되고 기초연금을 절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만약 별다른 소득없이 기초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나 평소에 기초연금을 받고 싶은 어르신들께서는 실수로라도 다음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미신청자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7년부터 22년까지 매년 기초연금 미신청자 수는 모두 20만 명을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득과 재산이 기초연금 수급자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매년 이렇게 미신청자가 20만명이 넘는 이유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인데요.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자는 소득 하위 40%만 받을 수 있었지만 21년도에 들어서면서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로 확대되었습니다.
22년에는 기초연금 대상자 100% 확대가 추진되었으나 안타깝게도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훈 급여금을 타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보훈 대상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을 개정하여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더욱 알차게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년 소득인정액의 완화되므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기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단독 가구 기준 21년도에는 169만 원이었고, 22년도에는 18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부부 가구는 270만 원에서 288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처럼 매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완화되어 가고 있고, 매년 나의 재산 또한 변동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번 신청했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해마다 달라지는 기준을 적용하여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기초연금 담당 공무원이 있을 텐데요. 해당 공무원과 함께 소득 인정액을 꼭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기량 3천 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천만원을 넘는 차량 소유 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기량 3천cc 이상 혹은 차량가액이 4천만 원이 넘는 차량을 가지고 계시다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러한 차량을 보유했을 경우에는 소득을 불문하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단, 예외조건은 존재하는데요. 고급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10년 이상의 차량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을 기준으로 10년 전이니 2013년 이전 차량은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밖에도 장애인 소유의 차량, 상위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의 차량, 생업용 차량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고급 차량임에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애매한 경우에는 기초연금 상담번호 135번으로 문의하시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명의 대여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의 대여는 보통 가족 간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자녀가 자동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 보험료를 덜 내려고 부모의 명의를 빌려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험료를 아끼려다가 자동차가 재산에 그대로 반영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시 지분이 99대 1이든 50대 50이든 간에 모두 다 내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예금 이자 열풍으로 금리가 높은 예금 상품을 부모의 명의를 빌려 가입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보가 느린 부모를 대신하여 자녀가 부모의 명의를 빌려 예금 특판을 가입한 경우 이 또한 부모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기초연금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 예금 때문에 피부양자 탈락과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싶다면 가족이라는 이유로 명의를 빌려서도 안되고, 빌려주어서도 안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체류 60일 이상 시 기초연금은 중단됩니다.
해외로 이민을 나간 해외거주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는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에도 기초연금이 중단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의 제한이 하나둘씩 풀리면서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체류 기간 동안 기초연금은 지급 중지되며, 귀국을 하고 나서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령자가 기초연금 수령 시 생계급여 감액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기초생활 수급자분들 중 기초연금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온전히 100% 다 소득 인정액에 반영해 그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됩니다. 나아가 이렇게 소득 인정액이 높아져 의료 급여 혜택도 누리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년 생계급여는 단독 가구 기준 최대 6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초연금 32만 원을 지급하면 사실상 94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되는데요. 이것이 가능했다면 이미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실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23년도 생계급여 또한 대폭 인상되었기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보다는 생계급여를 받아서 생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급회원권을 보유하고 계시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골프, 콘도, 요트, 고급 체육시설 등 여러 고급회원권을 소유한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재산과 소득을 불문하고 고급 회원권이라는 것 자체가 초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고급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면 소득 인정액 하위 70%라고 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현재 고급회원권을 가지고 있지만 기초연금을 받고자 한다면 고급회원권을 매도하여야 합니다.
직역연금 수령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역연금을 받고 계신 분과 그의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이라 함은 별정 우체국 직원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말합니다. 퇴직연금 일시금을 일괄로 받고 현재 한 푼도 없다고 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직역연금이란?
국민연금과 달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종사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직역연금은 "공무원 연금"입니다.
보통 직역연금 수령자의 배우자가 이러한 내용에 많이 억울해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억울함을 해소해 드리고자 예외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직역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퇴직 유족 연금 일시금 또는 장애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였을 때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문의는 1355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오늘은 23년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매년 바뀌는 정책들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나의 복지를 챙기기 위해서는 지속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직 기초연금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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