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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기초연금 변경내용 정리(기준액, 수급액, 연계감액, 기본공제, 자연적소비, 공시지가 변경)

택이형. 2023. 1. 29.

 

슬기로운 중년생활을 위해서는 연금은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정부에서는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상세 내용과 2023년 기초연금 변경내용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변경된 내용에 해당하게 되면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으니, 변경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재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변경내용

 

 

 

 기초연금제도를 알아보자.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 제도 안내
기초연금 제도 안내

 

정부에서 제공하는 연금제도로, 사회 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의 생활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만 65세 이상이 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액 감액

 

 

 

기초연금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① 신청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② 신청장소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로 홈페이지 ☜

 

 

 - 오프라인 : 주소지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준비서류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인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② 통장사본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 제출 가능

 

③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ㆍ재산 조사 대상이 됨.

   -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지참하여야 함

 

④ 전ㆍ월세 계약서(해당자만)

 

⑤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비치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절대로 하지말하야 하는 행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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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변경내용 정리

23년에는 1958년생 분들이 새롭게 기초연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분들뿐만 아니라 작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셨던 분들도 꼭 확인하셔야 할 2023년 기초연금 변경 내용 6가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생일이 되기 전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늦게 신청하셨을 경우 지나간 기초연금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6가지 변경내용을 살펴보시죠!

 

첫째, 선정 기준액의 상향 조정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소득 인정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이 22년 단독 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에서 23년 단독 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선정 기준액 인상
선정 기준액 인상

 

기초연금 산정 기준액의 인상으로 23년에는 37만 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새롭게 받을 수 있게 되어 총 665만 명이 혜택을 누리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월 수급액의 인상

단독 가구의 경우 22년 30만 7,500원에서 23년 32만 1,950원으로 오르고 부부 가구의 경우 49만 2천 원에서 51만 5천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셋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의 변경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경우 기초연금을 감액하고 받게 된다는 내용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해서 받을 경우 기준연금액에서 50%까지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3년 기준 연금액은 32만 1,950원인데요. 국민연금을 기준연금액 32만 1,950원에 150%인 48만 3천 원을 초과해서 받을 경우 기초연금이 최대 16만 원까지 감액됩니다.

 

정확한 감액금액은 각자의 가입 시기, 가입 기간, 납부 금액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얼마나 감액되는지 대략적인 추산 금액을 보시면 국민연금을 매월 50만 원 수령할 때 기초연금은 3만 원 감액, 60만 원 수령 시 5만 원 감액, 70만 원 수령 시 6만 5천 원 감액, 80만 원 수령 시 7만 5천 원 감액, 90만 원 수령 시 9만 원 감액, 100만 원 수령 시 9만 5천 원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금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금액

 

이렇게 기초연금이 감액되다 보니 국민연금 연계 감액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국민들로부터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의견을 받았었는데요.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를 폐지해 달라는 의견이 다수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민연금을 10년간 납부하고 월 50만 원을 수령하는데 대통령의 공약인 기초연금 40만 원이 시행되면 공짜 기초연금을 받는 게 낫지 누가 애써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겠냐는 것이죠.

국민연금을 열심히 내는 사람이 오히려 기초연금에서 감액되니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넷째, 근로소득 기본공제 금액의 인상

기초연금 산정 시 근로소득은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 30%가 적용됩니다. 22년 근로소득 기본공제 금액은 105만 원이었는데 23년에는 5만 원이 인상되어 108만 원이 기본 금액으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근로소득으로 2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월급 200만 원에서 108만 원은 기본 공제 금액으로 빠지고 나머지 92만 원에서 30% 추가 공제를 적용한 64만 원만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즉 월급이 200만 원이더라도 64만 4천 원만 소득으로 인정된다는 말입니다. 

 

 

 

다섯째, 자연적 소비 금액의 인상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넘겨 본인의 재산을 줄이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면서 자녀에게 증여를 하여도 기초연금에서는 재산을 증여했다고 바로 인정해주지 않고 자연적 소비 금액이라고 해서 매달 자연적으로 소비하는 만큼씩만 차감해 주게 됩니다.

 

23년 자연적 소비 금액은 단독 가구 221만 원, 부부가구 27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구가 1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기초연금을 산정할 때 부부의 재산에서 1억 원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270만 원씩 자연적 소비 금액으로 차감되어 37개월이 지나야 기타 증여 재산에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섯째, 공시지가의 변경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따질 때 일반 재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매년 3월에서 4월경 발표가 되는데요.

이때 발표된 공시지가의 금액이 다음 해 4월, 6월에 기초연금을 산정할 때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최근 하락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내년 기초연금을 산정할 때 반영되고 올해 기초연금 재산 산정에서는 22년에 발표된 공시지가가 반영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 제도는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1958년생 분들은 생일 전달에 꼭 신청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아깝게 탈락하셨던 분들도 여러 가지 조건이 완화되었으니 해당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신 후 재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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