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어떤게 더 유리할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의 기준을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6가지 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이는 고용관계에 따라, 계속성과 반복성에 따라 소득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분해 놓은 결과인데요.
소득을 나누어 놓은 이유는 세율이 각소득마다 다르며, 계산방법도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헷갈려하시는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근로소득을 구분하는 방법 및 기타소득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번 소득은 어떤 소득일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소득으로는 6가지 소득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바로 그것인데요. 기타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은 명칭으로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유독 기타소득만은 쉽게 감이 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은 복권당첨금이나 상금과 같이 일시적으로 발생된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근로자로 일하지 않고 간간이 수주받은 일 등을 하는 경우에도 일시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즉, 인적용역 대가는 고용형태에 따라 소득 종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ㆍ고용관계를 맺고 돈을 버는 행위 → 근로소득(일용, 일반)
ㆍ고용관계없이 독립적,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활동으로 돈을 버는 행위 → 사업소득
ㆍ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일시적 활동으로 돈을 버는 행위 → 기타소득
기타소득에서 혼란이 오는 이유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서의 구분에서 헷갈려하기 때문입니다. 강의료인 경우에는 어떤 소득에 포함될까요?와 같은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분 | 소득판단 기준 | 소득 구분 |
강의료 | 고용관계 | 근로소득 |
프리랜서 | 사업소득 | |
일시적, 우발적 소득 | 기타소득 |
기타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
기타소득 역시 다른 소득에서 적용받는 기타소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원칙적으로 22%로 꽤 높은 비율이지만,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얼마나 잡는지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ㆍ기타소득 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소득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타소득 종류에 따라 60% 또는 8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별 필요경비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경비 차감 후 원천징수 세액 계산
앞서 예로든 강연료를 통해 세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료를 통한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대가로 2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에서 ③번 항목을 살펴보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ㆍ기타소득금액 80만 원 = 총수입금액 200만 원 - 필요경비 120만 원
최대 금액인 60%를 적용하게 되면 기타소득금액은 80만 원이 됩니다. 200만 원에서 필요경비 60%에 해당하는 120만 원을 필요경비로 차감하면 80만원이 기타소득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 22%를 적용하면 176,000원의 금액이 바로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액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로 미리 납부한 176,000원을 제외한 1,824,000원이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필요경비 60%인 120만원을 적용하면 실제 손에 들어오는 돈은 624,000원이 되는 셈으로 전체 총수입금액에서 8.8%를 원천징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 비과세
기타소득임에도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필요경비를 제외한 후 산정되는 기타소득이 5만 원 이하라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필요경비 60%를 적용받은 강연료의 경우 100,000원을 받기로 했다면 6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기타 소득 금액은 3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5만 원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타 소득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가 원칙이지만,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 납부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기타소득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2%로 높은편이고, 종합소득세율은 6~42%로 소득 구간별 편차가 있습니다. 만약 기타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했을 때와 종합과세했을 떄, 적용되는 세율과 세액을 비교해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 금액을 합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일 경우는 기타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것이 유리하며, 4,600만원을 초과하면 2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분리과세가 유리하니 기타소득 신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종합소득세에서 가장 헷갈리는 것이 아무래도 기타소득 신고인만큼 위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보다 유리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은 경험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번 기회에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고 적용한다면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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