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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줄이는 방법!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해보세요!)

택이형. 2022. 12. 30.

 

최근 대출금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천정부지로 높아지는 현실을 보면서 한숨이 나오신다고요? 조금이라도 대출을 낮추고 싶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해 보세요! 나의 신용상태를 체크해봄은 물론 금리인하까지! 나의 연봉이 올랐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이 효율적인 수단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최근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Gap이 커져가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기에는 예적금을 들기보다는 대출을 하나씩 먼저 해결해가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실제로 제로금리 시절 대출을 이용해 투자를 하고 있는 지인들이 투자금을 회수해서 대출을 갚아버리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한 번에 갚을 수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금리인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시죠!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요건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등을 이용하는 소바지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 입니다.

즉,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금융 소비자의 법적인 권리로 명시되어 있죠.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ㆍ카드회사ㆍ보험사 등 2 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품 역시 신용ㆍ담보대출은 물론 개인ㆍ기업대출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위한 신용상태 개선 여부 판단
금리인하요구권을 위한 신용상태 개선 여부 판단

 

 

소득의 증가

소득, 재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개인신용평점과 신용도의 상승, 특허권 취득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소득재산의 증가는 취업이나 승진, 이직, 전문자격증 취득 등의 변화가 있었던 경우와 자산의 증가 및 부채의 감소 등 개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되었을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용도 상승

신용도 상승은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를 말하며, 그 외 차주의 신용상태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들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부분은 신용도 상승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법인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요구할 경우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기업대출은 기업의 이익증가, 부채감소 등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이거나 회사채, 개인신용평점상승, 추가담보 제공, 특허권 취득 등 신용도가 상승했다고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과 법인에 관계없이 거래실적의 변동에 따라서 해당 은행에서의 등급이 상향된 경우에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주거래은행을 꾸준히 사용해줘야 하는 이유도 비슷한 경우겠죠!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신용상태 개선 증빙 자료를 준비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가계대출의 경우에는 인터넷 혹은 모바일 뱅킹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하여야 하며,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에는 금융상품 → 대출 → 대출관리 → 개인대출 금리인하요구권을 순서대로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모바일 또는 이메일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은행법 시행령』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세부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도 추후 금리인하요구권을 떠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 4
1항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법 제30조의 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1. 개인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승진, 취업, 재산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 포함)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의 조건

① 금리인하요구 시점에 금융회사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지 않는 경우

② 이용하고 있는 대출의 금리가 해당 금융회사에서 고시하고 있는 최저 이율 이상일 경우

③ 이용하고 있는 단기카드대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신용대출의 금리가 기준가격 이상일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꼭 알아두어야 하는점은 무엇일까요?

① 심사시점 요청자의 신용상태 변동 및 심사 결과에 따라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신용상태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 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합니다.

 

 

마치며

금리인하요구권을 요청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주저말고 바로 신청해 보세요! 정당한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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