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준비해야 하는 연말정산의 모든 것!(12월 연말정산 막차 탑승하기!)
벌써 22년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아직 연말정산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한 포스팅으로 12월에 준비할 수 있는 연말정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13월의 월급을 두둑히 가져가실 수 있도록 12월에 준비할 수 있는 "12월 연말정산 막차타는 법!"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23년도(22년 귀속분) 연말정산 진행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오늘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잘 받기 위해서 12월에 마지막으로 챙겨야하는 것들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아직 12월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 13월의 월급을 최대한 땡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보아요!
12월에 챙겨야 하는 6가지 꿀팁
안쓰는 물건들은 기부하자!
헌 옷을 잘 챙겨서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는 등 평소 눈여겨보고 있던 곳에 기부를 하고 기부금 영수증 받기! 특히, 21년~22년 기부 내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공제혜택을 5% 상향 적용한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꼭 진행해 보세요!
안경 구입 후 영수증 챙기기!
시력 교정용으로 구입하는 안경, 혹은 콘텍트렌즈 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구입해야 한다면 올해 안에 구매하거나, 구매한 적 있다면 영수증을 꼭 챙겨 보세요!
콘텍트렌즈의 경우는 미리 쟁여둘 수 있으니 이번 기회를 이용한다면 1석 2조의 효과!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내역에서 안경구입비를 선택하여야 적용되는 부분이니 놓치지 마세요!
전통시장 활용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200~300만원)가 초과 되더라도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최대 100만원 추가 공제를 해줍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발급 → 기타조회를 통해 전통시장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기!
그동안 문화생활을 즐기지 않았다면 이번기회에 문화생활을 즐겨보세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일 경우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도 별도 최대 100만원 공제해 준다는 사실!
이번기회에 읽고 싶었던 책 또는 보고싶었던 공연을 즐겨보세요! 다만, 판매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사이트에 등록된 사업자여야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요!
12월 출퇴근은 자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자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어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혜택으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상향조정하였다는 사실!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연말에 보다 더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연금저축을 통해 노후 준비와 세액 공제를 한번에 이용해 보세요!
연간 400만원 한도 납입액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아직 탑승 안하셨다면 어서 탑승하시고
최대 66만원 까지 세액공제를 받아보세요! 연금 하나쯤 들어 놓으면 마음이 든든하잖아?
마치며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아직 준비하지 못한분들이 계신다면 가장 손쉽게 준비할 수 있는 위 5가지 먼저 챙기시는게 좋을 것같네요. 연말정산은 정말 내가 준비한 것만큼 더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때문에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챙기게 되는데요. 내년도에 준비하지 못한것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미리미리 준비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같아요. 모두가 두둑한 13월의 월급을 챙기시길 바라며, 매년 12월이 되면 위 내용을 꼭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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