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정기분 및 상하반기 신청기간, 지급일 확인하는 방법
올해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잘 신청하셨나요? 신청은 제대로 했지만 근로장려금을 아직 지급받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계시다고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그리고 근로장려금 지급일까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의욕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 기반으로 생활을 하고 있으나, 저임금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형태로 노동을 하고 있다는 조건하에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니,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 일정 소득 및 재산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공통적으로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서 가구별 소득 미만인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
②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며, 총소득기준으로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가능
③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 총소득기준으로는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가능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재산의 산정기준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아래 평가방법을 통해 재산 금액을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종류 | 평가방법 | 재산종류 | 평가방법 |
부동산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금융재산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2일 ~ 6월1일까지의 일평균 잔액 |
자동차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회원권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전세금 | (주택)임차물건의 기준시가 * 0.55 | 유가증권 | 주식 및 출자지분 등 |
(임차상가 등) 실제 전세금 | (상장주식) 소유기준일 최종시세가액 | ||
분양권 | 소유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 |
부동산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은 매년 발표되는 공시지가를 의미하며, 통상 실거래가 대비 60~70%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면 편차는 최소화될 것입니다. 아래 공시지가를 확인하는 방법을 참고하여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평가방법을 통해 산출한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 재산이 됩니다. 다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재산금액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매년 반기, 정기, 기한 후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정기 신청기간이며, 반기는 상반기의 경우 매년 9월 1일부터 15일, 하반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정기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라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형 | 귀속기간 | 신청기간 | 지급일 |
근로장려금 | 하반기 | 매년 3월 1일 ~ 3월 15일 | 6월 말 |
정기분 | 매년 5월 1일 ~ 5월 30일 | 8월 말 | |
상반기 | 매년 9월 1일 ~ 9월 15일 | 12월 말 | |
자녀장려금 | 정기분 | 매년 5월 1일 ~ 5월 30일 | 8월 말 |
위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려고 하니,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맞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간단한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를 통해 확인이 진행됩니다.
ARS 전화 → 근로(자녀)장려금 → 주민번호 입력 → ▲지급결과확인, ▲신청 및 신청내역 확인, ▲계좌변경, ▲신청 취소 등의 과정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방법 이외에도 아래 순서를 통해 홈텍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얼마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을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였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를 통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는 일부 내용만 정리한 내용이니,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본인의 소득에 맞는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기신청기간을 놓쳐 기한후 신청을 한 경우라면 아래 금액에서 5%를 차감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5월에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않아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지급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국세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기 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된다고 하며, 실제 지급은 8월 말경부터 진행됩니다.
국세청에서 9월 말이라고 하는 이유는 혹시 발생될 수 있는 누락이나 착오 , 지급일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텐데요. 과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아보셨다면 언제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며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에게 근로의욕을 높이는 것은 물론 보다 윤택한 생활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주요 지원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을 잘 확인해 보신 후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잘 모르겠다면 ARS를 통해 확인해 보신 후 신청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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