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별 의료비 상한선 환급금 얼마일까?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로 환급받는 방법
혹시 자신의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만약 소득대비 지출금액이 과도하다면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를 통해 일정 금액을 돌려받음으로써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대상, 대상확인, 신청방법을 정리한 글입니다.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는 개인이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정부는 매년 소득에 따라 정해진 기준 금액 이상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현금으로 환급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데요, 병원비나 약국에서의 약값을 지출할 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과도한 의료비를 최소화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는 개인의 소득과 연계되어 상환액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예시
1 분위에 속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1 분위에 속하는 대상자의 의료비 상한선은 연간 87만 원입니다. 한 해 동안 병원 치료비로 120만 원을 지출했다면, 이 기준을 초과한 금액인 33만 원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상한액이 정해지며, 그 금액 이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는 환급 대상이 됩니다. 각 소득 분위에 따른 보험료와 상한액은 차이가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해당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개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월별 보험료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상한액 계산 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한 공식 문서가 필요한 경우이거나 관련된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아래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 상한제 상세 내용 첨부파일
신청 절차 및 기간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는 전년도 의료비 사용 내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상자에게는 매년 8월부터 우편물이 발송되므로,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우편을 받았다면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우편 발송>
ㆍ우편 발송 시기: 매년 8월 말부터 발송ㅈㅇㅇㅇㅇ
ㆍ환급 대상 계산: 전년도 1년 동안 사용한 의료비를 산정 후, 초과 금액을 계산 적용되지 않는 항목
모든 의료비가 환급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금만 환급되며, 비급여 항목, 전액 본인 부담, 선별 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초·재진 비용 등은 제외됩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본인의 소득 상황에 맞는 환급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만 환급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대상 조회방법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대상은 우편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우편을 받지 못한 경우이거나 개인적으로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라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 확인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접속] → [간편 인증 로그인] → [환급금(지원금) 조회 / 신청]을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는 아래 배너를 통해 손쉽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환급대상인지 조회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위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쉽게도 저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아버지의 폐암으로 인해 병원비 지출이 상당했기 때문에 부모님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조회해 보았으나, 부모님 역시 환급금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점이 의아하여 보다 자세하게 확인해 보았는데요. 확인해 본 결과 부모님께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으로 인한 환급이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건강보험 부양자인 자녀의 소득인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신청방법
의료비 본인 부담 환급금 대상에 포함되었다면 환급금을 신청하여야겠죠.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5가지 방법을 확인하신 후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ㆍ유선 : ☎ 1577-1000
ㆍ팩스 : ☎ 053-620-8094
ㆍ우편 : 지급 신청서 작성 후 우편 접수
ㆍ앱 : 건강보험 앱에서 공동 인증서를 통해 접수
ㆍ홈페이지 : 공단 홈페이지에서 공동 인증서를 통해 접수
마치며
지금까지 본인의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 및 방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신 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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