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위소득 역대급 상승! 변경된 복지혜택과 기초생활 선정 기준 변경
정부의 복지지원정책의 기준이 되는 2025년도 중위소득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기존 573만원에서 610만 원으로 약 37만 원, 6.4%가 상승하였습니다. 역대 최대치로 상승한만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액 역시 높아졌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상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의 개념 및 종류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득을 1등부터 100등까지 순서대로 나열하였을 때, 정확히 50등에 해당하는 분들의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평균이 아니며, 중앙값이라는 것입니다.
* 중앙생활보장 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얼마나 올랐나?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4년 573만 원에서 25년 610만 원으로 약 6.4%가 상승하면서 역대 최대 상승폭을 보여주었습니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34% 상승하여 24년 222만 8,445원 대비 16만 3,568원이 상승하였습니다.
ㆍ1인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 7.34% 인상
ㆍ4인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 6.32% 인상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기준 중위소득 |
24년 | 222만 8,445원 | 368만 2,609원 | 471만 4,657원 | 572만 9,913원 | 669만 5,735원 |
25년 | 239만 2,013원 | 393만 2,658원 | 502만 5,353원 | 609만 7,773원 | 710만 8,192원 |
이번 인상으로 인해 4인가구 기준 월 600만원의 소득이 있는 가구는 2025년부터 중위소득 상승으로 인해 정부의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연도별 중위소득 추이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중위소득 추이도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17년 | 165만원 | 281만원 | 364만원 | 447만원 | 529만원 | 612만원 |
2018년 | 167만원 | 285만원 | 368만원 | 452만원 | 536만원 | 619만원 |
2019년 | 171만원 | 291만원 | 376만원 | 461만원 | 547만원 | 632만원 |
2020년 | 176만원 | 299만원 | 387만원 | 475만원 | 563만원 | 651만원 |
2021년 | 183만원 | 309만원 | 398만원 | 488만원 | 576만원 | 663만원 |
2022년 | 194만원 | 326만원 | 419만원 | 512만원 | 602만원 | 691만원 |
2023년 | 208만원 | 346만원 | 443만원 | 540만원 | 633만원 | 723만원 |
2024년 | 223만원 | 368만원 | 471만원 | 573만원 | 670만원 | 762만원 |
2025년 | 239만원 | 393만원 | 503만원 | 610만원 | 711만원 | 806만원 |
2025년 중위소득표
2025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392,013원 | 3,932,658원 | 5,025,353원 | 6,097,773원 | 7,108,192원 |
32% (생계급여 ) |
765,444원 | 1,258,451원 | 1,608,113원 | 1,951,287원 | 2,274,621원 |
40% (의료급여 ) |
956,805원 | 1,573,063원 | 2,010,141원 | 2,439,109원 | 2,843,277원 |
48% (주거급여 ) |
1,148,166원 | 1,887,676원 | 2,412,169원 | 2,926,931원 | 3,411,932원 |
50% (교육급여 ) |
1,196,007원 | 1,966,329원 | 2,512,677원 | 3,048,887원 | 3,554,096원 |
60% | 1,435,208원 | 2,359,595원 | 3,015,212원 | 3,658,664원 | 4,264,915원 |
100% | 2,392,013원 | 3,932,658원 | 5,025,353원 | 6,097,773원 | 7,108,192원 |
120% | 2,870,416원 | 4,719,190원 | 6,030,424원 | 7,317,328원 | 8,529,830원 |
150% | 3,588,020원 | 5,898,987원 | 7,538,030원 | 9,146,660원 | 10,662,288원 |
180% | 4,305,623원 | 7,078,784원 | 9,045,635원 | 10,975,991원 | 12,794,746원 |
250% | 7,176,039원 | 11,797,974원 | 15,076,059원 | 18,293,319원 | 21,324,576원 |
※ 출처 : 중앙생활보장 위원회
2025년 기초생활 선정 기준 변경
2025년 중위소득이 크게 상향되면서 기초생활보장 종류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기준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종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퍼센트의 개념으로 선정되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생계급여 : 가구원수 당 중위소득 대비 중위 32%에 해당하는 경우
ㆍ의료급여 : 가구원수 당 중위소득 대비 중위 40%에 해당하는 경우
ㆍ주거급여 : 가구원수 당 중위소득 대비 중위 48%에 해당하는 경우
ㆍ교육급여 : 가구원수 당 중위소득 대비 중위 50%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급여
ㆍ기준 중위소득 대비 32% 이내 가구
ㆍ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4년까지는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대상에서 탈락하게 되었으나, 자녀와 부모 간 연락이 되지 않음에도 재산으로 인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부양자의 의무 기준을 연소득 1.3억,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완화하였습니다.
의료급여
ㆍ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ㆍ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1종 외래 | 2종 외래 | 약국 | ||
의원 | 병원, 종합 | 상급종합 | 의원 | |
4% | 6% | 8% | 4% | 2% |
주거급여
ㆍ기준 중위소득 대비 48% 이내 가구
ㆍ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수리해 드립니다.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영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 35.2만원 | 28.1만원 | 22.8만원 | 19.1만원 |
2인 | 39.5만원 | 31.4만원 | 25.4만원 | 21.5만원 |
3인 | 47.0만원 | 37.5만원 | 30.2만원 | 25.6만원 |
4인 | 54.5만원 | 43.3만원 | 35.1만원 | 29.7만원 |
5인 | 56.4만원 | 44.8만원 | 36.3만원 | 30.7만원 |
6인 | 66.7만원 | 53.1만원 | 42.8만원 | 36.3만원 |
2025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
경 보수(주기 : 3년) | 중 보수(주기 : 5년) | 대 보수(주기 : 7년) |
590만원 | 1,095만원 | 1,601만원 |
교육급여
ㆍ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ㆍ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재학하는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지원
(교육활동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
ㆍ2024년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되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
2025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
지원항목 | 학교급 | 활용 | 금액 |
교육활동지원비 | 초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487,000원 |
충 | 679,000원 | ||
고 | 768,000원 | ||
교과서 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별ㆍ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선정기준 완화와 지원금 상향과 더불어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는 재산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4년에도 자동차 재산에 대해 두가지 기준이 완화되었는데요. 2025년에도 자동차에 대한 기준이 추가로 완화됩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이 현재 1,600cc,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4.17%의 환산율을 적용하던 것을 2,000cc,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노인근로소득 공제의 경우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20만원 + 30% 추가 공제 시행을 2025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추가공제로 공제 적용연령을 낮췄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5년도의 중위소득은 역대급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보다 많은 분들이 복지와 관련된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들 월급 오를 때, 난 뭐 했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정부에서는 좀 더 합리적이로 효율적인 복지정책을 통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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