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세관신고서 및 문화제 무료 관람 정보!
『 팬데믹이 종료된 후 여행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행을 가지 못했던 분들도 해외여행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여행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행 시 변경된 내용에 대해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오늘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ㆍ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ㆍ일본 입국 시 변경된 입국 규정
ㆍ제주도 관광 "입도세" 추진
ㆍ전국사찰문화제 "무료" 관람
ㆍ마치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국내 입국하는 해외여행객의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폐지됩니다. 폐지 전에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신고대상 물품 여부와 관계없이 휴대품 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부터 면세한도 초과 등 신고물품이 있는 여행객만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서는 관세법 시행 규칙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통해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신고서 작성 없이 "세관 신고 없음" 통로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면 됩니다. 다만, 면세범위인 미화 800달러를 초과한 물품, 1만 달러가 넘는 외화, 육포ㆍ햄ㆍ과일류와 같이 검역이 필요한 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기존처럼 신고서를 작성한 뒤 "세관 신고 있음" 통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과세 대상 품목의 신고를 모바일로 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 세관신고"앱을 통해 물품을 신고하면 QR코드가 생성되고 이를 입국 때 QR코드를 리더기에 확인하여 물품 검사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세액의 경우도 모바일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로 세금납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일본 입국 시 변경된 입국 규정
22년 10월 시행된 일본여행 노비자로 일본 여행객이 급증하였었죠. 23년 5월부터는 백신접종증명서 or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종료되었습니다. 다만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입국자의 경우에는 유전자를 무작위로 검사해 코로나 19 신규 변이나 새로운 감염병의 유입을 막는 감시체제를 구축하였다고 하네요.
최근 엔저로 인해 일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불편 없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변경된 입국 규정을 숙지하시면 조금 더 즐거운 여행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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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광 "입도세" 추진
제주도는 환경보전을 위해 방문객들에게 "환경보전분담금"을 받을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입도세"라는 명칭으로 추진 중이며, 제주도에 입도하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8,000원씩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제주도에 입도하는 관광객수가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이러한 관광객으로 인한 생활폐기물 연간 처리비용 약 558억 원과 하수 발생 처리 비용 연간 약 66억 원을 자연환경 이용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하여 부여할 계획에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반대에 대한 의견도 많습니다. 이미 강원도 고성군과 경북 울릉군에서도 "입도세"를 추진했던 사례가 있지만 지역 형평성 및 위헌 논란으로 무산된 바 있죠. 따라서 제주도만 환경보전분담금(입도세)을 추진할 경우 형평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과 제주도의 높은 물가를 반대입장의 의견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만 입도세를 받아야 하는 특별한 이유를 만들어 "입도세"가 추진될지 지켜보아야겠습니다.
인당 8천 원 때문에 계획에 없던 제주도 여행을 급하게 잡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전국 사찰 문화재 관람료 무료
23년 5월부터 전국 사찰 문화재 관람료가 무료화 되었습니다. 그동안 계룡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동학사 매표소 길이 아닌 무료 등산길을 통해 산을 오르고 내리는 불편함을 겪었는데요. 이러한 불편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통행세" 일단락되는 모습이며, 61년 만에 국가 문화재 관람료가 무료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비 419억 원의 지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관람료 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방문자의 직접 부담은 없애지만 정부 예산으로 비용을 충당하게 되는 것으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 사찰 측에서 문화재 관람료 징수로 인한 갈등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왕 결정된 것이라면 사찰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ㆍ마치며,
지금까지 23년도의 여행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분명 여행을 편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여행을 불편하게 만드는 내용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변화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여행을 떠난다면 여행기간 중 불편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은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에 상처가 가지 않도록 행복한 여행이 되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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