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예비군훈련, 동원 예비군 훈련 연기방법 및 필요서류! 처벌수준은?
동원훈련 대상이지만 부득이하게 동원훈련을 참석하지 못하는 일정으로 연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훈련에 참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연기신청을 통해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기신청 없이 미참여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연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아직 군입대 전이라면? 입대지원금 10만원 꼭 받으세요!
예비군 일반, 동원훈련 연기 방법
예비군훈련은 크게 일반 예비군훈련과 동원 예비군훈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훈련 연기신청방법과 신청기일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방법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예비군혼련 연기하는 방법
일반훈련을 연기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주의사항 및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연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훈련 연기 신청대상은 질병 및 심신장애,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천재지변 등 재난, 대학수학능력 및 편입학 시험 등 18가지 경우에 해당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일반훈련 연기신청은 입영일 1일 전까지 관할 예비군부대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한 경우 연기원서 제출할 시간이 없다면 전화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후 3일 내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일반훈련 연기는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동원 예비군훈련의 연기는 병무청 사이트에서 진행하지만 일반훈련 연기는 예비군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비군 일반 훈련 연기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예비군 홈페이지 접속
② 훈련연기 클릭
③ 훈련연기 신청 클릭
④ 로그인 후 개인정보 등 입력
⑤ 절차에 따라 연기 사유 등 기입 후 연기신청
기타사항
①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을 통지받은 자는 소집 1일 전까지 관할 예비군부대로 신청하여야 함.
②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 원서를 제출할 시간이 없을 때는 전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훈련소집 기간 종료 시까지 신고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있음.
③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동일 세대 내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 가능함.
④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연기 신청하거나 소속 예비군 동대 (Home > 나의 훈련정보 > 소속 부대 알림)로 문의
동원 예비군훈련 연기하는 방법
신청대상
동원훈련을 연기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주의사항 및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연기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동원훈련 연기 신청대상은 질병 및 심신장애,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천재지변 등 재난, 대학수학능력 및 편입학 시험 등 18가지 경우에 해당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동원훈련 연기신청은 입영일 5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한 경우 연기원서 제출할 시간이 없다면 전화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후 3일 내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동원훈련 연기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일반 예비군훈련의 연기는 예비군 사이트에서 진행하지만 동원훈련 연기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비군 동원 훈련 연기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병무청 홈페이지 접속
② 병무민원 클릭
③ 동원 예비군 클릭
④ 병력동원훈련 소집
⑤ 동원훈련(소집점검) 연기신청
⑥ 절차에 따라 연기 사유 등 기입 후 연기신청
기타 사항
① 병무청에서 통지한 동원훈련의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연기신청하거나, 병무청(☎1588-9090)으로 문의
② 군간부, 공군병 전역자는 일반 훈련도 2박 3일 숙박훈련을 실시하므로 병무청에서 통지한 동원훈련일지를 꼭 확인!
③ 소집연기는 年 2회로 제한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비군훈련 필요서류
일반훈련 or 동원훈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연기 사유는 매우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기사유 | 처리기준 | 구비서류 |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 ①훈련일 현재 입원중이거나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②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보호, 감시를 요하는 사람 ③외관상 명백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④기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훈련이 포함된 진단서 제출자 |
①의료기간 발행 진단서 ②장애인등록증 사본 ③ 입원확인서 사본 |
직계 존ㆍ비속 등의 위독, 사망 | ①직계가족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위독하여 간호하는 경우 ②배우자 출산예정일이 소집기간 14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 ③직계가족 또는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백ㆍ숙부모의 소집기일이 사망한 날로부터 7일까지의 기간과 중복된 경우 |
①의료기간 발행 진단서 ②사망확인서 및 증명자료 |
천재지변 등 재난 | ①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난을 당하여 수습중인 경우 | ① 행정관서의 사실확인서 |
출국(예정) | ① 국외체제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소집일 이후 출입국 상황을 확인 직권 연기 |
① 출입국자 명부 |
각종 시험응시 | ① 시험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시험완료일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① 응시원서 접수증, 합격증, 수험표 등 시험 증빙 서류 |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수업 등 | ① 방송통신 또는 원격으로 수학하는 사람의 출석수업 또는 시험과 훈련소집기간이 중복될 때 | ① 출석 수업통지 명단, 학사일정 등 증명 서류 ② 재학증명서 및 학사일정 등 시험을 증명할 서류 |
주요 운동, 기능경기, 콩쿠르 참가하는 사람 | ① 국제규모 또는 전국 규모 대회 참가대상으로 확정된 자는 합숙훈련시부터 대회 종료시까지의 기간이 훈련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①경기 또는 대회주최 단체장이 발행한 확인서, 계획서 |
본인결혼 및 부모회갑 | ①본인 결혼일자가 소집일자 5일 전후일때 ②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일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부모, 처부모의 회갑일 등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③육아휴직자 |
① 예식장 계약서 등 |
주요업무수행 | ① 주요업무 수행 - 교육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대체 불가한 업무 수행 - 기타 부득이한 사유 |
① 교육확인서 ② 주최기관(단체장) 확인서 ③ 주요업무수행 확인서 ④ 개인사유서 |
농ㆍ어업 종사자 | ① 농어민 후계자로서 농사 및 어획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농번기, 성어기를 고려하여 연 2회 연기 가능 | ① 농어민 후계자 증명원 ②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병무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세부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2014년 이전에 1년 차 예비군으로 편성된 경우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서를 출력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유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이며, 훈련 연기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는 서류입니다.
▼ 연기신청서 다운로드하고 작성하기!
마치며
지금까지 일반훈련 or 동원훈련을 연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연기하는 것을 깜빡하거나 훈련날짜를 착각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동원훈련의 경우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연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꼭 연기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