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 준비서류 신청 방법 총정리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만 17세가 되는 청년들과 영주귀국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대한민국 국적 회복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잘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본 포스팅은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상세하게 정리한 글입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 17세가 되는 청소년은 법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영주귀국자와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분들도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주민등록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ㆍ만 17세가 되는 청소년 : 17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발급받아야 합니다.
ㆍ영주 귀국자 : 대한민국 외 장기 거주하다가 영구적으로 귀국하는 사람은 신고와 주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ㆍ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국외 이주 후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재외국민으로 등록하면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ㆍ대한민국 국적 회복자 : 외국 국적 취득 후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경우 다시 주민등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은 정해진 기간 내에 발급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 발급 절차를 숙지하여 기간 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신규 발급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발급 통지 및 신청기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지만, 신청 후 발급 통지는 약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ㆍ면 ㆍ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통지서를 보내 발급 신청을 독려합니다. 만약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기간 내 발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통지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신청 기간을 넘어서는 안되며, 아래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① 만 17세가 되는 해의 다음 달 1일부터 신청기간이 시작되며, 1년 내에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영주 귀국자와 국적 회복자는 주민등록 신고일부터 12개월 안에 발급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③ 만약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거주지 읍ㆍ면 ㆍ 동 주민센터 게시판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가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발급 대상자임을 스스로 인지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규 발급 필요서류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가 필요하며, 이 신청서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과 신분증 필요합니다.
①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에는 인적사항과 지문 정보가 포함됩니다.
②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이여야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진은 동시 조회가 가능하므로 동일한 사진을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신분증 :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기술자격증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법정 신분증도 인정됩니다.
④ 지문채취 : 열 손가락의 모든 지문을 채취하여야 하며, 지문 채취용 잉크 혹은 전자식 스캐너를 사용합니다.
이 외에도 영주귀국자나 재외국민의 경우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안내 포스터입니다. 다양한 발급 방법과 신청 옵션이 나와 있습니다.
발급 신청 방법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직접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ㆍ방문시 준비물 : 신청서, 사진 1매, 신분증, 지문 등록
ㆍ수수료 : 신규발급은 무료
ㆍ발급 소요기간 : 14일 소요되며 직접 수령 및 등기 우편 수령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온라인 신청입니다. 정부 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편리하지만, 서류 제출은 별도로 진행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ㆍ사진제출 : 신청 시 사진 파일 업로드
ㆍ지문등록 :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선택한 지문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지문 등록
ㆍ발급 소요기간 : 지문등록 완료 후 14일
신규 발급과 재발급의 절차를 비교한 표입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구분 | 신규발급 | 재발급 |
신청시기 | 17세가 되는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 분실 등 재발급 사유 발생 시 |
신청장소 | 전국 읍ㆍ면 ㆍ동 | 전국 읍ㆍ면 ㆍ동 |
수령방법 | ① 방문수령(수령을 희망하는 읍ㆍ면 ㆍ동 선택) ② 등기우편 수령 | ① 방문수령(수령을 희망하는 읍ㆍ면 ㆍ동 선택) ② 등기우편 수령 |
① 발급신청서에서 위 방법 중 하나를 선택 ② 방문수령은 대리수령 가능(신분증 지참) ③ 등기우편으로 수령하고자 할 경우 등기료 납부 필요 | ||
수수료 | 무료 | 분실 등 일부 재발급에 5,000원 징수 |
구비서류 | 발급신청사, 사진 1매 | 재발급신청서, 사진 1매 |
교부시기 | 14여일 소요 | 14여일 소요 |
과태료 | 발급 통지서의 발급 신청기간 내 또는 최고장의 기간 내에 미 신청 시 과태료 부과 | 해당사항 없음 |
최고란 상대방이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 |
수령 방법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 우편으로 수령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발급 신청서에 수령 방법을 명시해야 하며, 등기 우편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ㆍ방문수령 : 신청 시 지정한 읍ㆍ면 ㆍ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
ㆍ등기우편 수령 : 등기우편으로 수령 가능하며, 3,800원의 등기료가 부과됩니다.
유의사항
ㆍ발급신청 기간 준수 : 신청 기간을 놓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독촉장 이후에도 미신청시 10만 원 과태료 부과
ㆍ수령 지연 시 파기 : 3년 이상 미수령시 주민등록증은 파기
ㆍ거짓 신청 처벌 : 타인이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마치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은 중요한 절차이므로, 필요한 서류와 방법을 잘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정부 24 웹사이트나 행정안전부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절차를 원활하게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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