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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주정차 뺑소니사고 CCTV열람 방법 및 절차

택이형. 2023. 7. 5.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내고도 연락 없이 사라진다면 범인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주차장에서의 주정차 사고 및 미조치 도주는 주차장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을 위한 절차만 따른다면 관리실과의 충돌 없이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CCTV열람방법 쉽게 알려드립니다.

 

CCTV 열람방법

 

 

 

주차장 주ㆍ정차 뺑소니 사고 CCTV 열람방법

주차장에서의 작은 접촉사고들은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물론 사고를 낸 당사자가 모를 정도의 경미한 사고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접촉사고가 나는 순간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주차장에서의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면 사고를 당한 차주의 입장에서는 괘씸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범인을 잡고자 관리사무소 직원과 실랑이를 하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고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범인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관리사무소에서는 타인이 찍힌 영상을 공개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리소와 실랑이를 벌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ㆍ정차 뺑소니 사고 시 CCTV 열람 및 제공 절차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말이죠.  특히나 경찰청에서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실랑이를 벌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주ㆍ정차 뺑소니 사고 시 CCTV 열람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경찰청에서 제공한 자료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ㆍ정차 뺑소니 사고 시 CCTV 열람 및 제공 절차 안내문(경찰청)

경찰청 CCTV 열람절차 안내문
경찰청 CCTV 열람절차 안내문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열람이 가능할까?

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고당사자는 CCTV를 열람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는 본인이 촬영된 영상정보를 열람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영상정보에 타인이 촬영되었을 경우입니다. 타인의 얼굴이 촬영되었을 경우에는 비식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다만, 포스트잇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비식별조치를 해도 되지만 타인이 움직이는 영상일 경우에는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타인의 영상이 촬영되었기 때문에 열람불가라고 말할 권리는 없습니다. 또한 경찰과 동행하여 열람을 해야 하는 법적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CCTV 열람을 부당하게 제지하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 관리 주체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가리기 위한 비식별조치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분은 적극적으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포기해야 할까요? CCTV영상을 타인이 잘 보이지 않도록 핸드폰 등을 이용하여 재촬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비식별조치는 물론 영상까지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러한 행위도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피해가 크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조치받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CCTV 열람 요청 시 어떻게 조치하여야 할까?

경찰청 CCTV 열람절차 안내문
경찰청 CCTV 열람절차 안내문

 

관리사무소에서는 CCTV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 부당하게 거절하여서는 안되며, CCTV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 CCTV내에 타인이 촬영되었다면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비식별 조치를 취해야 하며, CCTV열람자가 개인 핸드폰을 사용하여 영상 촬영을 요청할 경우에도 제지할 권한은 없습니다.

 

또한 경찰 동행에 한하여 CCTV를 열람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것도 잘못된 조치이며, 일반적으로 주ㆍ정차 뺑소니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CCTV 열람 요청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예외사항 :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열람 거절 가능)

 

 

마치며

주차장 사고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본인의 노력을 통해 범인을 잡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애초에 사고를 낸 당사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일 것입니다. 이웃 간에 서로 마음 상하지 않도록 조금씩 배려하며 생활하는 것은 어떨까요? 사고를 당한 입장에서는 기분도 좋지 않고,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여 CCTV열람을 요청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거절한다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제공한 명확한 자료를 통해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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