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40만원 지원! 꿈나래통장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서울시에서는 자녀의 교육비를 마련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교육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여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매월 5 ~ 12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고 저축한 금액에서 동일한 금액 또는 50%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최대 540만 원의 지원금을 통해 우리 자녀들의 교육여건 개선될 수 있도록 대상자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하 아이들에게 교육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지금 바로 최대 540만 원 혜택을 받고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세요!
아이들의 교욱을 위해 매달 5~12만 원씩 저축하여 저축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이들이 웃음을 잃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서울시의 작은 배려입니다.
꿈나래통장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에 따라 매칭 지원금 상이
구분 |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 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 |||||
본인저축액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12만원 |
매칭지원금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2.5만원 | 3.5만원 | 5만원 | 6만원 |
총 적립금(3년) | 360만 | 504만 | 720만 | 270만 | 378만 | 540만 | 648만 |
총 적립금(5년) | 600만 | 840만 | 1,200만 | 450만 | 630만 | 900만 | 1,080만 |
※ 12만 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 또는 비수급자인 경우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 우편 접수 / 이메일 접수만 가능
- 위임장 지참, 대리접수 가능
신청기간 및 인원
▷ 신청기간 : 2022.6.12(월) ~ 2023.6.23(금)까지
▷ 신청인원 : 총 300명
▷ 선정자 발표 : 2023.10.13 (금) 최종 선발
▷ 2023년 11월부터 첫 저축 시작
신청자격
① 연령 : 만 14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만 18세 이하의 친권자
- 자녀 : 23년에 만 14세 이하인 출생년생(2008.1.1 이후 출생자)
- 부모 : 23년에 만 18세 이상인 출생년생(2005.12.31 이전 출생자)
② 거주 : 공고일 기준(5월),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③ 소득 : 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단, 3자녀 이상 가구는 90% 이하)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중위소득 80%)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2명 | 98,924원 | 32,295원 |
3명 | 126,502원 | 74,650원 |
4명 | 153,999원 | 116,161원 |
5명 | 181,294원 | 139,405원 |
6명 | 206,304원 | 167,633원 |
7명 | 230,142원 | 196,236원 |
8명 | 255,791원 | 229,312원 |
9명 | 284,769원 | 264,991원 |
의무사항
ㆍ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ㆍ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ㆍ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ㆍ적립기간 동안 참가아동 양육 이행
ㆍ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제외대상
ㆍ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ㆍ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ㆍ서울시 희망두배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통장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
ㆍ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
필요서류
ㆍ가입신청서
ㆍ신분증 사본(본인, 배우자)
ㆍ소득ㆍ재산신고서(본인, 세대원)
ㆍ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ㆍ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ㆍ사회보장급여신청서(본인, 세대원)
ㆍ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배우자)
ㆍ주민등록초본(본인, 최근 5년 주소 포함)
ㆍ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모두 포함, 동거인 제외)
ㆍ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주민등록번호 모두 포함)
ㆍ기본증명서(대상 자녀기준, 특정-친권ㆍ후견)
▷ 해당자 추가서류
ㆍ임대차계약서
- 주거용 : 본인, 배우자, 동일세대인 부모, 배우자 부모 각 1부(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배우자, 동일세대인 부모, 배우자의 부모)
ㆍ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거주자인 경우)
ㆍ가구특성 증빙자료(수급자증명, 장애인등록 확인서, 국가유공확인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
ㆍ부채 증빙서류(본인명의 포함, 등본상의 가구원 명의의 부채)
ㆍ위임장(대리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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