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한 의료비 돌려받는 방법! 얼마 받을지 확인하고 싶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일부를 돌려준다고 하는데요. 모두 187만 명에게 평균 132만 원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을 통해서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본인의 환급금 확인 및 환급금액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환급 및 24년도 환급 내용 변화
22년 의료비를 많이 사용하였다면 꼭 확인하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의료비 환급금액 확인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일부를 환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의료비 환급을 신청하여야 환급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세부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급 내용 및 신청 방법
작년에 조금이라도 병원비를 지출한 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일부를 환급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총 2조 3천억 원의 환급액을 약 187만 명에게 환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격을 갖추신 분들은 평균 13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나의 환급금액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하지만 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하며, 자동 환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조금이라도 치료를 위해 병원을 다녔다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또는 주변 분들께서 해당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도란?
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 상한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을 10단계로 나누어 소득 수준별로 직접 납부 금액 상한액을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하위 10%에 해당하는 분들은 작년까지의 최대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83만 원이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10%에 해당하는 분들의 경우, 작년에 건강보험 혜택으로 지갑에서 직접 150만 원을 지출하셨다면, 작년까지의 최대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83만 원이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67만 원을 환급해 드립니다. 다만, 요양병원에 연간 120일을 넘겨서 입원해 있었다면 상한선이 하위 10%에서도 올라가게 되며, 연간 128만 원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22만 원만 돌려받게 됩니다.
▷ 소득하위 10%인 가구가 22년 건강보험 급여 의료비 150만 원을 사용했을 경우
ㆍ자기 부담상한액 83만 원 > 67만 원 환급
ㆍ요양병원 120일 초과시 자기 부담상한액 128만 원 > 22만 원 환급
또한 비급여ㆍ선별급여 의료비는 환급대상이 아니며, 건보 급여항목인데 자기 부담금을 많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일정금액을 환급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급 신청 방법
환급을 받으려면 매번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이나 매년 병원비를 내는 분들께는 약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선지급동의 계좌를 미리 신청하시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정된 계좌로 환급액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번 해에 환급을 받을 분들 중 40%가 이미 계좌를 신청한 상태이며, 나머지 60%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대상자들에게 우편물을 발송하지만,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급 정보 확인과 추천
환급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민원 탭에서 환급 조회 탭을 클릭하거나, 건강보험 앱을 활용하여 환급 조회 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불편하신 분들은 우편, 팩스,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조회 및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② 민원요기요 클릭
③ 개인민원 클릭
④ 환급금(지원금) 조회 / 신청
⑤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① ~ ③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민원 요기요 > 개인민원
④ ~ ⑤ 환급금(지원금) 조회 / 신청 >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24년도 환급액 지급 기준 변화
내년에는 건강보험 관련 변화가 예상됩니다. 올해부터 최대 본인부담 상한액이 상당히 늘어날 예정이며, 다가오는 변화에 대비하여 의료비 관련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을 받으신 분들 중에는 내년에 비슷한 의료비를 내시더라도 환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본인부담금 상환액이 4만 원 ~ 10만 원씩 상향조정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소득 상위 50%는 자기 부담 상한선이 대폭 상향될 예정입니다. 특히 소득 상위 50%의 자기 부담 상한선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소득 상위 20%의 상향조정될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인 요양병원에서 장기 입원 환자들을 위한 상한액도 함께 변경될 예정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상위 | 10% | 10 ~ 20% |
2022년 | 598만원 | 443만원 |
2023년 | 780만원 1,014만원(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497만원 646만원(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마치며,
지금까지 의료비 환급금 확인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환급금에 대해 확실하지 않다면 건강보험 관련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고 환급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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