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취등록세 절감 방법!
중고차를 구매하게 되면 차량가액, 취등록세, 공채비용, 인지세, 보험비를 합쳐서 총비용이 산출되게 됩니다. 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도 위 항목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는데요. 가족 간 명의이전 시 명의이전 비용을 줄이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알아보기
자동차 명의이전 시 비용은 차량가액의 7~10%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 취등록세가 상당 부분 차지하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명의이전 시 이전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시 발생하는 비용 및 취등록세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꿀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 명의이전에 대한 내용이 아직 생소하다면 아래 내용을 먼저 숙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먼저 자동차 이전을 위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전비용을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할 텐데요. 취득세를 계산하는 방법부터 간략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취등록세란 취득세와 등록세를 함께 부르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ㆍ취득세 :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부과되는 세금
ㆍ등록세 : 자동차를 취득할 때 관계 관청에 등록하면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
취등록세는 차종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차량가액의 7% 수준입니다. 취등록세는 영업용 차량과 비영업용 차량에 따라 나눠지며, 아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영업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율입니다.
취득세율 | ||
비영업용 | 경차 | 4% |
승용차, 승합차(7~10인승) | 7% | |
승합차(11인승 이상), 화물차 | 5% |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실제 거래대금이 아니라 차량가액으로 산정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개인간에 중고차 거래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래금액을 낮춰서 취등록세 절세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매매대금이 아무리 낮게 측정되더라도 차량가액은 차량기준가격에서 잔가율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을 토대로 취등록세가 부여되게 됩니다.
차량 가액 구하는 방법
중고차량의 차량가액은 신차 기준가겨에서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차량가액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중 가장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차량의 형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차량가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차량 가액 구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 절세 방법은?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증여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각 방법별로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차량 공동명의 진행
공동명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다양합니다. 자동차 보험료나 지역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으며, 차량의 취등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차량의 취등록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가액의 7% 수준의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차량에 대한 지분이 1%에 불과하다면 취득세 납부금액의 1%만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차량가액이 4천만 원이라면 납부해야 할 취득세는 280만 원이지만 지분이 1%이기 때문에 3만 원을 납부하는 셈인 것이죠.
공동명의를 하고 지분을 10%만 가지고 오더라도 자동차 보험 가입 요건에는 아무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지분율이 부모님이 99%를 가지고 있고 자녀가 1%만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녀를 명의자 대표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2. 증여방식으로 이전하기
무상증여를 통해 이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억 원을 호가하는 외제차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 가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족 간 명의이전 시 증여세가 발생하는 한도는 부모와 자식 간 5천만 원, 배우자 간 6억 원 이상이며, 이는 10년 간 누계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증여세 발생 금액 및 기간
ㆍ부모, 자식 간 5,000만원 이상
ㆍ배우자 간 6억원 이상
ㆍ10년 누계기간으로 산정
3. 그외 방법
① 친환경차 구입하기
요즘에는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의 구매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차량은 가격이 가솔린 차량보다 높지만 가솔린 차량 대비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취득세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일 텐데요. 친환경차량의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24년 말까지 가능하며, 하이브리드 차량은 최대 40만 원, 전기차와 수소차는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② 명의이전 시점을 다음연도로 미루기
자동차 취등록세가 부담스럽다면 명의 이전 시기를 다음 연도로 미루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는 차량 기준가격에 연식에 따른 감가상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으로 명의이전 시점을 미룬다면 차량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취등록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차량가격은 1년이 지날 때마다 약 10%의 감가상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차량 감가상각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 중이시라면 자동차 취등록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자녀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입니다. 단, 본 혜택은 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차량으로 한정됩니다. 신청은 위텍스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차량 종류 | 대상차량 | 감면세액 |
승용차 | 7인 ~ 10인 이하 승용차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율 적용) |
그 외 승용차 |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 경감 |
|
승합차 | 15인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율 적용) |
화물차 | 1톤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율 적용) |
④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취등록세 감면 혜택
장애인 또는 국강공자일 경우 취등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중증장애인으로 속하는 1~3급과 시각장애인 1~4급인 분들은 본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거나,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형제, 자매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은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차량과 동일합니다.
차량 종류 | 대상차량 | 감면세액 |
승용차 | 7인 ~ 10인 이하 승용차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율 적용) |
그 외 승용차 |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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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 15인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율 적용) |
화물차 | 1톤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율 적용) |
국가 유공자의 경우 1등급 ~ 7등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취등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을 할 경우에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차량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절세방안을 통해 자동차 가격을 조금이나마 상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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