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외 배당형 ETF의 국세청 환급 절차 폐지에 따른 투자 전략 변화(해외 ETF와 국내 ETF)

택이형. 2025. 3. 3.

해외 배당형 ETF 투자자들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죠. 국세청의 환급 절차 폐지로 인해 ISA와 연금계좌에서의 절세 혜택이 사라지고, 이중과세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과연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본 포스팅은 해외 배당 ETF를 보유하고 있다면 꼭 확인해야 할 필독 가이드로, 세법 개정으로 인한 영향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 전략까지 상세하게 정리한 글입니다.

 

해외 배당형 ETF의 세제 변경

과거에는 해외 펀드나 해외 주식형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배당소득세 관련하여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한 해외 배당주 투자는 매우 효율적인 절세 전략으로 평가받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 해외 배당금 지급 시 해당 국가(예: 미국)에서 배당소득세(보통 15%)를 원천징수

2. 한국 국세청이 해당 세액을 환급해 투자자들에게 지급

3. 투자자가 ETF를 매도할 때 국내 배당소득세율(14%)에 따라 원천징수

 

이러한 방식 덕분에, ISA 및 연금계좌에서 해외 배당 ETF에 투자할 경우 별도의 배당소득세 부담 없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고, 노후 준비는 무조건 ISA,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진행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한 변화

하지만 2021년 세법 개정안이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국세청의 환급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해외 배당 ETF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이미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됩니다.

 

즉, 미국과 같은 해외 국가에서 15%의 세금을 납부한 경우, 별도의 추가 과세는 없지만, 국내 배당소득세(14%) 보다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며, 반면에 해외 세율이 14%보다 낮은 경우(예: 중국 10%)에는 차액만큼 국내에서 추가 과세된다는 것입니다. 

 

 ㆍ국내보다 해외세율이 높은 경우(미국): 별도의 추가과세는 없지만 국내 배당소득세 14%보다 높은 세율 부담

 ㆍ국내보다 해외세율이 낮은 경우(중국): 차액만큼 국내에서 추가 과세하여 14% 세율로 일치

 

또한,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연금 수령 시 3~5%의 연금소득세가 추가 부과되면서 이중과세 논란 발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대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ETF투자

 

이중과세 논란과 정부의 대책

세법 개정 이후 투자자들은 예상치 못한 이중과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IRP와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해외에서 이미 배당소득세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수령 시 추가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면서 사실상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ISA와 연금계좌가 절세 계좌로 불렸던 이유가 사라졌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해외 배당 ETF 투자 시 절세 효과와 과세이연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었으나, 개정된 세법으로 인해 이러한 장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정부가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ISA 계좌의 경우: 해외 배당소득에서 납부한 세금을 크레딧으로 계산하여 만기 시 세금에서 차감

  ㆍ공제율을 일괄 14%로 적용

  ㆍ손실이 난 펀드도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

 

연금계좌의 경우: ISA와 유사한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 반영 후 2026년부터 시행 예정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세법 개정으로 발생한 문제를 일정 부분 완화 효과만 있을 뿐 여전히 절세 효과가 예전보다 낮아진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투자 전략 제안

세법 개정으로 인해 절세 전략을 변경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기존의 해외 배당형 ETF 투자 방식을 수정하고, 새로운 투자 대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략

 

일반 계좌 활용: ISA 및 연금계좌에서 해외 배당 ETF를 보유하는 것과 일반 계좌에서 보유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일반 계좌를 활용하여 해외 배당 ETF에 투자함으로써, 유동성을 높이고 필요할 때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투자 종목 다변화: 해외 배당형 ETF 대신 다음과 같은 대안 상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배당 수익보다는 전체적인 수익률 상승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절세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ㆍ해외 커버드콜 ETF: 배당보다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된 ETF

 ㆍ지수 추종 ETF: 배당보다는 장기적인 자본 이득을 목표로 하는 지수형 ETF

 ㆍ성장형 ETF: 배당보다는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포함한 ETF

 

국내 배당형 ETF 투자: 국내 배당 ETF는 여전히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 배당 ETF 대신 국내 배당형 ETF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특히 국내 배당 ETF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면서도 복리 효과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세법 개정 이후 대안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세법 개정은 해외 배당 ETF를 활용한 절세 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ISA와 연금계좌를 활용한 해외 배당 ETF 투자가 비효율적으로 변한 것은 아쉽지만, 투자 전략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중과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은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적어도 ISA를 통한 일부 세금 공제 방안을 도입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자들은 과세이연 효과가 사라진 점을 고려하여, 배당형 ETF 외에도 다양한 투자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 계좌를 통한 투자, 국내 배당 ETF, 성장형 ETF 등 여러 대안을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새로운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비슷한듯 다른 연금계좌, IRP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 투자상품 어떻게 선택할까?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이와 함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인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한 관심도 높아집니다. 이 두

lst914.tistory.com

 

국내상장 해외 ETF투자를 IRP나 연금저축계좌로 해야하는 이유!(TIGER 미국나스닥 100 커버드콜(합성

투자의 붐이 일면서 국내상장 해외 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미국 S&P500, 나스닥에 투자가능한 ETF상품에 별생각 없이 투자했다가는 매매차익, 배당금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

lst914.tistory.com

 

효율적인 3가지 금 투자 방법과 장단점, 금 실물투자와 ETF 무엇을 선택할까?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각국 주가가 하락세를 보일 때,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자산을 찾기 위해 '금'에 집중합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거나 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금이

lst914.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