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계좌이체, 부부간 계좌이체, 가족간 돈거래 세금 폭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려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일, 부부간에 생활비를 주고받는 일 등을 계좌이체 거래를 통해 진행한 적이 있으신가요?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가족 간에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주고받는 사례는 굉장히 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가족 간의 계좌이체를 통해 돈이 오간 내역을 증여로 정의합니다. 해당 금액이 커지거나 빈도가 과도할 경우 추후 증여세를 추징당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가족 간 거래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포스팅은 가족 간 계좌이체 주의사항, 증여세 추징 예방, 계좌이체 한도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글입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주의사항
가족 간에 계좌이체를 통해 돈이 오가는 상황은 비일비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거나 여행을 보내드리기 위해 금액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상황, 심지어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는 일 등을 예로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계좌이체 원인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계좌이체 행위 자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과적으로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증여세 추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돈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재산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으로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계좌이체를 진행하여도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ㆍ소득이 없는 가족의 생활비
ㆍ축의금, 축하금, 부의금
ㆍ치료비 및 교육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돈으로는 소득이 없는 가족의 생활비, 축의금 및 축하금, 부의금, 치료비 및 교육비를 들 수 있습니다. 위 상황의 경우에는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적정한 비용의 금액일 경우에만 해당하며, 위 목적 이외에 주택자금이나 정기적금으로 사용하는 등 반복적인 계좌이체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에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세뱃돈을 10만 원을 주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용돈이라고 인지할 수 있겠으나, 천만 원을 주는 경우라면 사회통념상 용돈으로 적정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모가 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부담하거나, 생활비와 교육비 명목으로 부모자식 간에 계좌이체를 진행 경우, 이체한 현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예적금, 주식, 주택구입 등의 자금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 다른 예로는 계좌이체로 들어온 축의금을 들 수 있습니다. 부모 이름으로 들어온 축의금은 부모님의 재산으로 귀속되며, 자녀 이름으로 들어온 축의금은 자녀 재산으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부모의 지인에게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그냥 줄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를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가족끼리 계좌이체를 했지만 아무 일이 없었다면 앞으로도 계속 동일한 이체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별일 있겠어?"라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관련하여 물려받은 재산 중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가 아니고 실제로 부모님의 물건을 대리 구매하여 주고받은 이체 금액임에도 오랜 시간이 흘러 이를 증명하기 어려워졌다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10년 이내의 계좌 내역을 전부 조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증여 대비
국세청으로부터 계좌이체에 대해 증여로 의심받을 경우에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비해야 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이체 시에는 꼭 메모하기 : 계좌이체가 있을 때마다 메모를 통해 내역을 남긴다면 거래내역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증빙할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 메모란에 생활비, 입금, 축의금, 어버이날 용돈 등으로 기록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② 결제내역 및 영수증 모으기 : 부모님 대신에 물건을 대리 구매한 경우에는 결제 내역,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물건 구매의 경우 금액이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증여세 추징으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③ 정기저축 목적의 이체는 증여세 신고 : 정기적인 저축이나 투자를 목적으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이체는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보험 가입 시, 수익자는 납부자로 설정 : 증여받은 재산으로 가입한 보험 수익은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자는 납부자로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4가지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다면 가족 간 돈거래 시에도 억울한 증여세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공제 금액(가족 간 계좌이체)
10년 합산 총금액 기준이 아래표에 나와있는 금액보다 적다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적으로 큰 금액을 가족 간 계좌이체하는 경우, 증여세를 피하고 싶다면 아래 금액이 이체한도라고 생각하고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
1 | 배우자 | 6억 원 |
2 | 성인자녀(직계존속) | 5천만 원 |
3 | 성인자녀(24.1.1 세법 개정 후) | 혼인공제 추가 1억 원 |
4 | 부모(직계비속) | 5천만 원 |
5 | 미성년자 | 2천만 원 |
6 |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및 4천 이내 인척) |
5천만 원 |
7 | 그 외 | 0원 |
※ 2024년 1월 1일부로 증여공제와 관련된 세법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공제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이 추가되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가 가능한 기간은 총 4년으로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만약 10년 내에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가 없었다면 총 1억 5천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여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ㆍ직계존속에 대한 증여 공제 1억 원 추가(기본 공제 5천만 원 + 추가공제 1억 원)
ㆍ결혼자금은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이후 2년, 총 4년으로 확대
마치며
지금까지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별다른 의미 없이 진행한 계좌이체도 국세청입장에서는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준비가 없다면 억울하게 추징당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으며, 세법은 매년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정 기간을 두고 개정된 내용들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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