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지입차주가 임대 번호판 소유권 가져올 수 있다? 차량 법인 소유등록? 현물출자 자세히 알기!
화물차 지입제 피해로 2023년이 떠들썩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불합리한 지입제를 폐지하고 표준운임제로의 개편을 진행한다고 하였으나, 1년이 다되어가는 지금까지 별다른 변화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2004년부터 지입제로 운행을 하신 차주님들께서는 임대 번호판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입차량과 번호판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임대 번호판을 가져올 수 있는 대상과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임대번호판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입차량 소유자는?
지입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대부분 차량을 구입한 후 지입회사와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실제 차량에 대한 대금을 납부한 것은 차주이지만 차량을 관리하고 번호판을 소유하는 것은 지입회사에 있기 때문에 차량과 번호판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차량의 형식적인 소속과 실질적인 소유로 나누어 이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입차량을 구매하면 해당 운수사에서는 영업용번호판을 차량에 부여하고 제반 행정적 관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차량의 형식적인 소속은 운수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운수회사와 지입차주간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해야하므로 실질적인 소유는 차주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에 지입차주 본인이 자신의 의지대로 차량을 처분할 수 있으며, 운수사에서는 매매에 대해 간섭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동차 소유권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사실상 위수탁계약으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지만, 소유권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운수사와 협의하에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본인이름으로 현물출자를 하면 차량 소유권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입차량 번호판 소유는?
번호판의 경우에는 차량의 소유와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은 지입차주가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소속과 실질적인 소유를 구분하여 차량의 소유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번호판의 경우에는 지입차주와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통해 번호판 임대와 관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번호판의 소유권은 지입회사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지입회사와 위수탁계약서를 공증하고, 자동차등록증에 현물출자를 등재하는 것은 회사와 차주간의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차량의 소유에 관한 분쟁은 물론 번호판 소유권에 대한 분쟁도 위ㆍ수탁 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혹 20년 이상 지입회사의 번호판을 달고 운행을 하고 있으면, 해당번호판을 무료로 차주가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20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화물차량 총량제가 시작된 2004년 1월 이전에 지입회사와 위ㆍ수탁 계약을 맺고 운영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4년 1월 이전 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금까지 운행하였다면 어떠한 근거로 번호판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1월 화물차량 총량제의 시행
2004년에는 화물차량 총량제가 시행되면서 신규 운송 면허 발급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롭게 화물운수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지입회사를 통해 번호판을 임대하여 운행하는 방법으로만 신규 진입이 가능하던 시기였습니다.
지입회사에서 번호판을 임대하여 운행을 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지입회사에서는 번호판 임대료를 받는 대신 일감을 수주하는 등의 의무를 지게 되지만 지입료와 번호판 대여로만 받아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불 멘 소리가 나오게 된 계기가 바로 2004년의 화물차량 총량제입니다. 2023년 2월 불공정한 지입제도를 뿌리 뽑겠다고 야심 차게 발표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지입제도에 대한 별다른 규제에 대한 큰 변화는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 같은 경우도 2004년부터 지입운행을 시행하였는데요. 2004년에 시작하셨기 때문에 임대 소유판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로 정말 많이 알아보았고, 변호사 상담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제 경험을 토대로 임대 번호판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쉽게도 2004년 11월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임대번호판의 소유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2004년 1월 20일 이전에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체결일을 확인하신 후 나머지 내용을 읽어보시면 임대 번호판의 소유권을 가져오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물차량 총량제 이전에 위ㆍ수탁계약을 맺고 지금까지 운행하였다면 임대번호판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관련 법과 방법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판 가져오는 방법은?
임대 번호판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는 딱 한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화물차량 총량제 시행 이전에 위ㆍ수탁계약을 맺고 지금까지 특별한 요건을 거치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차주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특별한 요건이라함은 "대ㆍ폐차 처리절차나 다른 법령에 의한 변경이 없는 경우"를 대표적을 들 수 있습니다. 번호판을 가져오는 조건에 대한 상세 내용을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차량 총량제 시행 이전에 위ㆍ수탁 계약을 맺었다면 임대 번호판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위ㆍ수탁 특례허가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2004년 1월 20일 이전에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해 온 자
② 2004년 12월 31일부터 당해 위ㆍ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③ 당해 차량은 동일 운수회사 내에서의 차량이며, 대ㆍ폐차 처리절차나 다른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명의신탁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성 유지 필요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 차량의 운송사업 허가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사업자등록증 사본
ㆍ유가보조금 예금통장
ㆍ2004년 1월 20일 이전에 위ㆍ수탁차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위수탁계약서, 세금계산서, 관리비 증빙서류 등)
ㆍ위수탁계약 해지서류(분쟁조정협의서 사본 포함)
ㆍ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관리법령에 요구되는 서류)
ㆍ필요시, 법원의 결정조서(판결문 포함) 사본 및 확정증명원 사본
위ㆍ수탁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특기사항을 기재하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해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하고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차량
ㆍ기재내용은 "위 차량은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현물출자한 위수탁차량임"으로 등록원부 특기사항에 기재
ㆍ구비서류는 위ㆍ수탁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
ㆍ신청자는 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 중 공동 또는 당사자 중 한명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의 개별사업자 인정여부입니다.
① 2004년 12월 31일 이후에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는 2004년 1월 20일 이전에 명의신탁 및 지입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에게만 해당합니다.
② 2004년 1월 21일 이후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는 2004년 12월 31일 이후에 당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1대 개별사업자로 허가받을 수 없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2004.1.20) 이후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가 1대 개별사업자로 허가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공급기준에 의해 공급량이 있는 경우에는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송회사와 지입차주간의 문제로 인하여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① 2004.12.31일 이후 시행되는 1대 개별사업 허가의 경우, 지입차주가 운송회사와의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② 운송회사와 지입차주간의 문제로 인해 지입계약을 해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 계약이 민사계약이므로 민사적인 분쟁절차를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위ㆍ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 9조에 의거 기존의 운송사업자가 재산권 또는 허가권을 잃게 되는 경우를 보전할 별도의 업무처리지침은 없습니다. 다만, 2004년 12월 31일까지 위ㆍ수탁차주에게 허가된 공유중량 12톤 미만 차량은 택배업에 이용되는 차량으로 충당이 가능하며, 12톤 이상 차량은 연차적으로 대ㆍ폐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면 아래 절차를 통해 위ㆍ수탁 특례허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ㆍ위 ㆍ수탁 계약 해지(법원 판결)
ㆍ폐차 신고
ㆍ자가용으로 소유권 이전 (법원 판결문 등) 및 등록
ㆍ관할 관청에 허가신청(요건 검토)
ㆍ허가증 발급
마치며
지금까지 임대번호판을 가지고 운행하고 계시는 차주님들에게 번호판 소유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분명 쉽지 않은지만 번호판 소유를 꿈꿔오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참고하시라고 관련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운수사의 행포에 맞서 본인의 차량과 재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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