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정된 근로소득세율!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확인하기!
우리가 벌어드리는 모든 소득에 세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는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소득에 미리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소득으로 받게 되는데요. 다양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알아봄으로써 우리가 버는 정확한 소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확인
근로소득은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대부분 직장인들이 가지는 주 소득원은 바로 근로소득에서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율과 관련된 항목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ㆍ매월 월급 지급을 위해 원천징수할 때 사용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ㆍ연말정산에 사용되는 근로소득세율
ㆍ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율
위와 같은 3가지 항목에 세금이 반영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소득으로 나타나는데요. 각 항목별로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회사에서 월급이나 상여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해놓은 표를 의미합니다. 흔히 말하는 세전금액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결정된 세금을 제외하면 세후 수령액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총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간이세액표를 통해 간이세액이 결정되면, 맞춤형 원천징수 비율 (80%, 100%, 120%) 중 선택한 비율로 근로소득세액이 결정됩니다.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란?
근로자가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 비율을 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선택하지 않으면 100%이며, 80%로 줄이면 급여산정 시 세금을 적게 내게 되며, 120%를 선택하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구조입니다.
▼ 간이세액표 살펴보기!
위 엑셀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고소득구간의 일부만을 발췌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월급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세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이 더욱 효율적입니다.
간이세액표를 확인 및 근로소득 간이세액 계산기를 정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제대상 가족수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제대상 가족수는 본인 및 배우자는 1명으로,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는 2명으로 계산을 합니다.
ㆍ1명으로 인정 : 본인, 배우자
ㆍ2명으로 인정 : 8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녀
예를 들어 공제 대상가족수가 3명이면서,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공제대상가족수가 4명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가 2명인 경우네는 공제대상가족수가 6명이 됩니다.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액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여금에서 세금이 많이 떼간다는 부러운 넋두리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아래 내용을 통해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의 경우는 지급대상기간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ㆍ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금
ㆍ지금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
전자의 경우는 (상여금 + 지급대상기간 내 상여 외 급여) ÷ 지급대상기간의 월에 대해서 간이세액표상의 세액 산출 후 지급되는 경우이며, 후자의 경우는 해당상여를 받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상여금이 지급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가정하고 세액을 산출하는 경우입니다. 이로 인해 연초에 액수가 큰 상여금을 받는 경우에는 간이세액표상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인터넷 발급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2. 근로소득세율
근로소득이 있는분들은 근로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은 위에서 언급드린 근로소득 간이세액에 따라 원천징수된 후 연말정산 시점에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이 2022년에 개정됨에 따라 2023년도 이후 귀소 소득분부터는 아래의 근로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근로소득세율 구간은 근로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총 8구간으로 나뉘게 됩니다. 과세표준이라 함은 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와 같은 소득공제를 한 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인 경우에는 15% 세율구간에 해당되며, 3,000만 원 * 세율 15% - 누진공제액 126만 원이 반영된 324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10억원 초과 |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근로소득세율 계산을 누진공제가 아닌 누적합계로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방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금을 구한 다음 합산한 것으로 근로소득세를 구한 것입니다. 앞서 예시로 반영한 3,000만 원의 경우 1,400만 원 * 세율 6% + 1,600만 원*세율 15%로 반영하면 동일하게 324만 원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율
일용근로자소득이란 특정 고용주에게 고용되지 않으면서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자로 구분되기 위해서는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기간이 1년까지 인정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세액계산은 아래와 같이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일급에서 15만원을 뺀 후 일용근로자 단일소득세율 6%를 적용합니다. 그 후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위해 1-55%를 곱하면 원천징수 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율 산출방법
[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4. 해외근무 시 세금부과
간혹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근로소득이 비과세인 경우는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살면서 근무하는 사람 중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비과세 대상이며, 그 외에는 모두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ㆍ거주자 :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것을 요구하는 직업이 해당
ㆍ비거주자 : 본인 및 가족 모두 해외로 출국하여 해외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소득자 | 소득발생처 | 과세여부 | 비고 |
거주자 | 국내 | 과세 | - |
국외 | 비과세 | ㆍ일부 비과세 혜택, 단기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 과세 완화 | |
비거주자 | 국내 | 과세 | ㆍ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
국외 | 비과세 | ㆍ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하는 경우 |
5.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월급이나 상여금 외에 회사에서 받는 장학금, 경조금 등의 다른 소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소득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래의 3가지 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ㆍ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
ㆍ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
ㆍ경조금
퇴직급여제도 대상이 되는 근로자 전원이 적립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회사의 복지제도에 속하는 것으로 회사의 성과가 좋아서 지급되는 특별 성과급이나 자녀학자금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지급되는 일반적인 경조금 역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2년에 개정된 소득세법에 근거한 근로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달 근로소득을 받고 있지만 사실 세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세율표를 볼 줄 아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세금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