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진 쓰레기 분리수거 규정! 쓰레기 봉투에 "이 것" 넣으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2024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규정이 변경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정확히 알고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번 쓰레기 분리수거 규정 변경으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당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 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투명 페트 구분
2024년부터는 생수ㆍ 음료 ㆍ식품을 담았던 용기만 "투명페트"로 분류됩니다. 현재는 세제 등 화학제품을 담은 페트병도 투명페트로 표시되지만 24년부터는 분리배출 표시 범위가 보다 더 명확하게 구분되게 됩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24.1.23일까지 행정예고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반편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무색ㆍ투명한 생수 및 음료 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 및 유색 페트병과 구분하여 별도의 전용 분리수거함에 분리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분리배출 방법은 투명 페트병의 내용물을 모두 비우고 겉에 붙은 라벨을 깨끗하게 떼어내어 찌그러뜨린 후 뚜껑을 닫아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면 됩니다.
투명 페트병은 이물질 함량이 낮아 고품질로 재활용할 수 있는 원료를 말합니다. 새로운 페트병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고 의류를 만드는 장섬유, 화장품 용기, 신발, 가방 등 가치가 높은 제품 소재로 사용됩니다.
요즘 쓰레기 과태료 기사들을 살펴보면 먹다 남은 치킨 뼈에 살이 붙어 있어서 과태료를 물거나 라면 봉지와 스프 비닐을 딱지 접어서 버렸더니 과태료가 나왔다는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상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닐류 재활용품 배출방법
과자나 라면을 다 먹고 난 후 봉지를 일반쓰레기 안에 넣어서 배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장지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면 안 되며, 반드시 비닐류 재활용품으로 분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봉지를 딱지처럼 접어서 배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비닐이 얇고 가벼워야 기계가 처리할 수 있지만 딱지가 되면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기계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헷갈리기 쉬운 분리수거 품목들의 분리수거 방법을 확인하고 싶다면?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과일껍질이 음식물 쓰레기인지, 아닌지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과일은 대부분 음식물 쓰레기로 간주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겨울 과일인 귤껍질의 경우에도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여야 할 점은 딱딱하고 두꺼운 껍질을 가진 경우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두, 밤, 땅콩과 같은 견과류 껍질이나 코코넛, 파인애플 같은 단단한 껍질의 경우에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수박 껍질의 경우에는 잘게 자르고 말린 다음 물기를 제거한 후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일반 쓰레기봉투에 수박 껍질이 있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ㆍ호두, 밤, 땅콩, 파인애플, 코코넛은 "일반 쓰레기" 배출
ㆍ수박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
치킨이나 감자탕을 드시고 남은 동물의 뼈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뼈에 살점이 붙어있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살점의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또한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면 되며, 먹을 수 없는 것이라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면 됩니다. 이 밖에도 과일의 씨와 채소의 뿌리의 경우는 어떨까요? 동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동물도 씨나 뿌리는 먹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쓰레기로 분리하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전복이나 조개와 같은 어패류 껍데기, 생선 가시 등도 동물들이 먹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이는 계란이나 메추리알 껍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고추장과 된장은 먹는 것이니 음식물 쓰레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추장과 된장의 경우에는 나트륨 염도가 높기 때문에 동물이 먹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추장과 된장은 일반 쓰레기고 배출하여야 합니다.
카페의 음식 쓰레기 배출규정 완화
커피 및 아이스크림 전문점의 음식 쓰레기 배출 규정이 완화됩니다. 두 업장은 쓰레기 발생량이 하루 평균 10kg 정도로 일반음식점의 1/7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매장 면적이 200㎡ 이상이라면 『폐기물 관리법상』 음식물 폐기물 배출자로 분류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음식 쓰레기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관할 지자체에 발생 억제ㆍ처리 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쓰레기 처리를 폐기물 업체에 위탁하는 등의 의무를 지켜야 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고려해 중ㆍ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을 손질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장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커피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는 그냥 종량제 형태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면 됩니다. 지자체에 따로 신고하거나 별도 업체를 물색해 쓰레기를 맡기는 등의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달라지는 종량제 봉투 시행지침
다른 곳으로 이사했을 때, 지방 자치 단체가 완전히 달라지면 원래 내가 살고 있던 곳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내가 살던 곳에서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를 이사 간 곳에서 사용하거나 가까운 판매점에서 쉽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달라지는 종량제 봉투 시행지침에 대한 세부 내용과 종량제 봉투를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은?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부터 달라지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과 종량제 봉투 시행지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후기들이 속속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쓰레기 배출 시 신경 쓰지 않는다면 나도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쓰레기를 배출하면 환경을 지키고 과태료 부과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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