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위소득표 확인하고 중위소득 개념 정확히 알기!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부 복지 지원사업 수급자에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꼭 나의 중위소득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중위소득의 개념과 중위소득별 지원내용,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금액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23년 중위소득표를 확인하고 싶다면?
중위소득의 개념 및 종류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중앙생활보장 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얼마나 올랐나?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3년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입니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24% 인상되어 23년 207만 7,892원 에서 24년 222만 8,445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ㆍ4인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9% 인상
ㆍ1인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 7.24% 인상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기준 중위소득 |
23년 | 207만 7,892원 | 345만 6,155원 | 443만 4,816원 | 540만 964원 | 633만 688원 |
24년 | 222만 8,445원 | 368만 2,609원 | 471만 4,657원 | 572만 9,913원 | 669만 5,735원 |
2024년 중위소득표
2024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32% (생계급여 ) |
713,102원 | 1,178,435원 | 1,508,690원 | 1,833,570원 | 2,142,635원 | 2,437,878원 |
40% (의료급여 ) |
891,378원 | 1,473,044원 | 1,885,863원 | 2,291,965원 | 2,678,294원 | 3,047,348원 |
48% (주거급여 ) |
1,069,654원 | 1,767,652원 | 2,263,035원 | 2,753,580원 | 3,213,993원 | 3,656,817원 |
50% (교육급여 ) |
1,114,223원 | 1,841,305원 | 2,357,329원 | 2,864,957원 | 3,347,868원 | 3,809,185원 |
60% | 1,337,067원 | 2,209,565원 | 2,828,794원 | 3,437,948원 | 4,017,441원 | 4,571,021원 |
70% | 1,559,912원 | 1,559,912원 | 3,300,260원 | 4,010,939원 | 4,687,015원 | 5,332,858원 |
80% | 1,782,756원 | 2,946,087원 | 3,771,726원 | 4,583,930원 | 5,356,588원 | 6,094,695원 |
90% | 2,005,601원 | 3,314,348원 | 2,357,329원 | 2,864,957원 | 3,347,868원 | 3,809,185원 |
100%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110% | 2,451,290원 | 4,050,870원 | 5,186,123원 | 6,302,904원 | 7,365,309원 | 8,380,206원 |
120% | 2,674,134원 | 4,419,131원 | 5,657,588원 | 6,875,896원 | 8,034,882원 | 9,142,043원 |
130% | 2,896,979원 | 4,787,392원 | 6,129,054원 | 7,448,887원 | 8,704,456원 | 9,903,880원 |
140% | 3,119,823원 | 5,155,653원 | 6,600,520원 | 8,021,878원 | 9,374,029원 | 10,665,717원 |
150% | 3,342,668원 | 5,523,914원 | 7,071,986원 | 8,594,870원 | 10,043,603원 | 11,427,554원 |
160% | 3,565,512원 | 5,892,174원 | 7,543,451원 | 9,167,861원 | 10,713,176원 | 12,189,390원 |
170% | 3,788,357원 | 6,260,435원 | 8,014,917원 | 9,740,852원 | 11,382,750원 | 12,951,227원 |
180% | 4,011,201원 | 6,628,696원 | 8,486,383원 | 10,313,843원 | 12,052,323원 | 13,713,064원 |
190% | 4,234,046원 | 6,996,957원 | 8,957,848원 | 10,886,835원 | 12,721,897원 | 14,474,901원 |
200% | 4,456,890원 | 7,365,218원 | 9,429,314원 | 11,459,826원 | 13,391,470원 | 15,236,738원 |
※ 출처 : 중앙생활보장 위원회
생계급여
ㆍ기준 중위소득 대비 32% 이내 가구
ㆍ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ㆍ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ㆍ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주거급여
ㆍ기준 중위소득 대비 48% 이내 가구
ㆍ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수리해 드립니다.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영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 34.1만원 | 26.8만원 | 21.6만원 | 17.8만원 |
2인 | 38.2만원 | 30.0만원 | 24.0만원 | 20.1만원 |
3인 | 45.5만원 | 35.8만원 | 28.7만원 | 23.9만원 |
4인 | 52.7만원 | 41.4만원 | 33.3만원 | 27.8만원 |
5인 | 54.5만원 | 42.8만원 | 34.4만원 | 28.7만원 |
6인 | 64.6만원 | 50.7만원 | 40.6만원 | 34.0만원 |
2024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
경 보수(주기 : 3년) | 중 보수(주기 : 5년) | 대 보수(주기 : 7년)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교육급여
ㆍ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ㆍ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재학하는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지원
(교육활동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
ㆍ2023년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되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
2024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
지원항목 | 학교급 | 활용 | 금액 |
교육활동지원비 | 초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461,000원 |
충 | 654,000원 | ||
고 | 727,000원 | ||
교과서 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별ㆍ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선정기준 완화와 지원금 상향과 더불어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는 재산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현재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자동차재산에 대하여 아래 두가지 기준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① 다인, 다자녀 등 수급가구에는 1,600cc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②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기준율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생업용 자동차를 가지고 있거나 소유 자동차가 있어서(1,600cc이상 2,500cc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서 탈락한 사람들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2년간 기준 중위소득금액이 하락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23년에는 5~6%대의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이로써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정에서도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원정책의 기준이 중위소득을 통해 진행되오니, 필요시 수시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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