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조건 & 청년도약계좌 금리 및 신청방법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23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청년도약 계좌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최대 금리 6.5%까지 지원하는 이번 혜택은 매월 70만 원씩 5년간 저축하면 원금 4,200만 원에 최대 이자 838만 원을 더해 5,038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지원정책입니다. 정부 국정 과제인 만큼 많은 은행이 함께 동참하며, 지원대상에 대한 기준도 기존 지원정책 대비 너그러운 편입니다. 청년들이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니 만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위해 정부가 23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청년도약계좌!
지금 바로 838만 원의 이자 혜택을 받고 5,038만 원 목돈의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 청년도약계좌 요약정리
구분 | 내용 | |
만기 기간 | 5년 | |
납입 한도 | 月 70만원 까지 | |
혜택 | 정부 기여금 | 월 2.1 ~ 2.4만원 |
은행 금리 | 6/12일 최종금리 확정 | |
비과세 | 이자 소득 전액 비과세 | |
만기금액 | 청년의 납입금 및 정부 기여금 수준에 따라 상이하나, 최대 5,038만원 가능 |
매월 70만 원 저축으로 5년 후 최대 838만 원의 이자수익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청년들이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정 정책의 일환으로 6월 15일부터 신청 가능!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 매월 70만 원 저축, 5년 만기 시 이자 838만 원 지급!
- 원금 4,200만 원 + 이자 838만 원 = 총 5,038만 원
- 급여 수준에 따른 베네핏 상이
☞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 = 정부기여금 지급 + 비과세 적용
☞ 총 급여 기준 6,000 ~ 7,500만 원 = 비과세만 적용
▷ 정부 기여금은 소득에 따라 상이함으로 개인소득에 따른 기여금 지급한도와 매칭비율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
月 본인 납입한도 | 기여금 지급한도(月)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月) |
2,400만원 이하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이하 | - | - | - |
예) 총급여가 4,800만 원인 경우 본입납입한도를 70만 원을 정하여도 기여금 지급한도인 60만 원에 대해서만 정부기여금이 반영됨.
청년도약계좌 금리
- 가입 후 3년 고정금리로 진행되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된 가산금리)로 진행됩니다.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예정)
청년도약계좌와 다른 정부 정책 중복 가능
-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상품과 연계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강화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 가입(만기 후 가입 가능, 중도해지 포함)
-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취급을 신청한 12개 은행의 APP을 통해 가입
-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 6월 15일부터 12월까지 매월 취급기관 앱을 통해 가입신청
- 각 은행이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을 비대면으로 심사 (가입신청 후 2~3주 내 심사 완료 후 결과 통보 목표)
-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 조정
▷청년도약계좌 세부내용 및 취급기관 모집 공고내용 확인하기
신청기간
▷ 2023.6.15(목) ~ 12월까지 매월 신청
지원자격(조건)
① 한 해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인 청년(가구 소득 기준임으로 중위소득 180%을 함께 충족하여야 함.)
②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연장, 만 39세까지 가능)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
③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기준(중위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소득기준(중위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④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란?
매년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납입하는 5년 만기 적금상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국정 정책의 일환
유의점
① 청년도약계좌 조건에 해당한다면 적극 가입하는 것이 좋으나, 가입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유지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기 전 중도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 불가)
② 은행별 최종금리가 상이하기 때문에 은행별 금리 확인 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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