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지원조건 및 지원혜택! 세금과 공과금 감면혜택까지!
2024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더 많은 생계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증가됩니다. 이번 증액을 통해 약 2만 5천 가구가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과 관련된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과 혜택,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생활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해 줌으로써 최저 생활 보장은 물론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로 근로능력 여부, 연령에 관계없이 국가 보장을 필요로 하는 최저보장 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를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관련 지원금 신청 방법
생계급여와 관련된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 신청으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30일 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필수 신청서 | 구비 서류(필요시) |
ㆍ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ㆍ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
ㆍ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ㆍ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ㆍ사용대차 확인서 ㆍ소득, 재산 확인 서류 ㆍ위임장 및 신분 확인서류 ㆍ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등 (고용임금 확인서,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의 추가자료 필요)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모두 확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종하여야 합니다.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이 2024년부터 1인 가구 기준 7.25%, 4인가구 기준 6.09$% 인상되면서 새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도 함께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3년 | 207만 7,882 | 345만 6,155 | 443만 4,816 | 540만 964 | 633만 688 | 722만 7,981 |
24년 | 222만 8,445 | 368만 2,609 | 471만 4,657 | 572만 9,913 | 669만 5,735 | 761만 8,369 |
▼ 2024년 중위소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 중 보장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ㆍ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ㆍ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ㆍ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ㆍ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 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포함
※ 재산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 재산가액)×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
①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② 기본재산액 :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서울(9,900만 원), 경기(8,000만 원), 광역ㆍ세종ㆍ창원(7,700만원), 그 외 지역(5,300만 원)
③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소득인정액, 수급자 기준 산정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계산식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계산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주거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계산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배너를 통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기본적으로 4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 4가지 혜택 이외에도 출산 시 70만 원, 장제비 80만 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자활급여가 포함되어 총 7가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ㆍ생계급여
ㆍ의료급여
ㆍ주거급여
ㆍ교육급여
ㆍ출산 지원금
ㆍ장제비
ㆍ자활급여
지원금 이외에도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할인, 에너지 바우처 및 주민세 비과세 등의 다양한 감면제도의 혜택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23년 30%에서 24년 32%로 인상되었습니다. 단, 이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되며 만약 소득인정액이 15만 원인 1인가구라면 지원가능 금액 713,102만 원에서 15만 원을 차감한 563,102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정확한 지원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 산식을 통해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거나,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원 | 2,228,445원 | 2,228,445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32% (생계급여 기준) |
713,102원 | 1,178,435원 | 1,508,690원 | 1,833,570원 | 2,142,635원 | 2,437,878원 |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23년과 24년이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해 의료비 중 아래 표에 있는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하고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의 가구에게 지급되며, 가구별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원 | 2,228,445원 | 2,228,445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40% (의료급여 기준) |
891,378원 | 1,473,044원 | 1,885,863원 | 2,291,965원 | 2,678,294원 | 3,047,348원 |
3) 주거급여
지역별 기준 임대료와 수급자가 실제 납부하고 있는 임차료, 자기 부담금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지급하는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지역, 가구원수별로 지급되는 기준 임대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자가가구에 대해 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주택 수선비용은 24년에도 동일하게 경보수 457만 원, 대보수 1,241만 원까지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원 | 2,228,445원 | 2,228,445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48% (주거급여 기준) |
1,069,654원 | 1,767,652원 | 2,263,035원 | 2,753,580원 | 3,213,993원 | 3,656,817원 |
4) 교육급여
교육활동 지원비가 초등학교 331,000원에서 461,000원, 중학교 466,000원에서 654,000원, 고등학교 554,000원에서 727,000원으로 인상되고 무상교육을 제외한 고등학교 재학동안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원 | 2,228,445원 | 2,228,445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50% (교육급여 기준) |
1,114,223원 | 1,841,305원 | 2,357,329원 | 2,864,957원 | 3,347,868원 | 3,809,185원 |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기준, 조건, 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조건은 까다롭고 복잡하지만 미리 확인하고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모의계산을 진행한다면 한결 이해가 쉬워질 것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혜택 이외에도 공과금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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