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대보험 요율 변경사항 총정리! 4대 보험 요율표 정리!
우리나라 4대 보험이라고 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들 수 있는데요. 4대 보험은 사회보장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강제성을 띄고 시행하는 보험제도입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이나 사망, 노령, 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방식으로 보장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4대 보험의 정확한 내용과 취지, 그리고 2024년 변경되는 보험요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내용 & 보험요율 변경사항 알아보기
보수월액 기준 |
요율 | 세부사항 |
|
근로자부담 (이전년도 대비) |
사업주 부담 (이전년도 대비) |
||
국민연금 | 현 4.5% (12%, 15%, 18%로 인상 구상) |
현 4.5% (12%, 15%, 18%로 인상 구상) |
만 60세 미만의 근로자 가입 |
건강보험 | 3.545% (동결) |
3.545% (동결)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표 X 12.95%(0.14%▲) (50%씩 부담) |
고용보험 | 0.9% (동결) |
0.9%+@% (동결) |
만 65세 미만의 근로자 가입 사업주는 인원기준으로 변동 (실업급여부담금 + 고용안전, 직업능력 개발사업 요율) |
산재보험 | 해당없음 | 업종별 상이 | 사업주 전액 부담 |
바쁘신 분들을 위하여 4대 보험 요율표를 정리하여 올려드립니다. 각 4대 보험별 정확한 내용 및 보험요율 변경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2024년의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2023년과 마찬자기로 9%(근로자 4.5%, 사업주 4.5%)로 동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보험료 인상 시나리오는 보험요율을 12%, 15%, 18%로 인상 구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곧바로 추진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국민연금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연금보험료(전체) | 근로자 | 사업주 |
기준 소득월액 | 9% | 4.5% | 4.5% |
※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 (연금보험료율)
24년 국민연금요율이 동결된다면 사업자 4.5%, 근로자 4.5%가 적용된 9%로 23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3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가 확정된다면 빠르게 내용을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의 상ㆍ하한액은 인상되었습니다. 23년 7월 1일부터 24년 6월 30일까지의 24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7만 원, 최고 559만 원입니다.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최고 531,000원 최저는 37,300원입니다. 근로자가 납부하는 금액은 최고 265,500원 ~ 최저 18,650원이네요.
구분 | 2023년 | 2024년 | |
기준소득월액 | 상한액 | 350,000원 | 370,000원 |
하한액 | 5,53,000원 | 5,900,000원 | |
국민연금 보험료 | 최고 (근로자) |
531,000원 | 37,300원 |
최저 (근로자) |
265,500원 | 18,650원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향내용의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건강보험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 중 일부를 바담하여 진찰이나 치료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요율은?
건강보험요율은 23년 7.09%(근로자 3.545%, 사업주 3.545%)였으며, 2024년의 건강보험요율을 7.09%로 동결되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해서 계산하게 되는데요. 2024년에도 2023년보다 0.14%오른 12.95%로 확정되었습니다.
구분 | 기준액 |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업주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09% | 3.545% | 3.54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95% | 가입자 부담 50% | 사업주 부담 50% |
이번 건강보험료 동결은 재정 여건 및 물가, 금리 등 국민 부담을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 2009년부터 지금까지 건강보험료율의 인상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보험료율 (인상률) |
5.08% (동결) |
5.33% (4.9%) |
5.64% (5.9%) |
5.80% (2.8%) |
5.89% (1.6%) |
5.99% (1.7%) |
6.07% (1.35%) |
6.12% (0.9%) |
연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보험료율 (인상률) |
6.12% (동결) |
6.24% (2.04%) |
6.46% (3.49%) |
6.67% (3.2%) |
6.86% (2.89%) |
6.99% (1.89%) |
7.09% (1.49%) |
7.09% (동결) |
고용보험
회사는 근로자의 실업에 대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매달 보수의 일정액을 고용보험료로 납부하며,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불하고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주에게도 고용유지 조치 또는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구분 | 근로자 | 사업자 | |
실업급여(2023.7.1 기준) | 0.9% | 0.9% |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
150인 미만기업 | - | 0.25% |
150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 | 0.45% |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 - | 0.65% | |
1,000인 이상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 | 0.85% |
고용보험은 기존 23년 7월 변동된 1.8%(근로자 0.9%, 사업주 0.9% + @%)로 24년까지 유지될 전망입니다. 고용보험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요율은 실업급요 부담금과 고용안전, 직업능력 개발부담금으로 계산되는데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험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사업 업종별로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매년 6월 30일 현재부터 과거 3년 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매년 12월 31일경 고시합니다.
2023년 전업종 평균요율 기준으로 1.53% 적용되었으며, 산재보험은 상품 특성상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보험료율은 근로복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으신 분이시라면 아래 링크로 확인 바랍니다.
4대 보험 간편 계산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4대 보험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간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의 보험료가 궁금하시다면 한 번쯤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