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 그러나 주휴수당이 포함된 실질 시급은 12,048원 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자영업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시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실질 시급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것인지 잘 알기에 25년에는 어떻게 점포를 운영해 나가면 좋을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2025년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과 월급,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즉,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명시되어 있으며,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은 두가지 기준을 충족하였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을 모두 채운 경우
②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근무일에 모두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소정 근로시간은 휴게 근로시간을 제외한 총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날짜를 모두 개근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조건은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루 3시간씩 5일을 근무하는 경우 15시간을 초과하여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 3일(월, 수, 금) 5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이거나, 휴일(토, 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도 각각 15시간, 16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 2025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및 관련법들에 대한 내용 정리
주휴수당 계산법
요즘은 주휴수당 계산기가 워낙 잘되어 있어 쉽고 빠르게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필히 알고 있는 것이 좋겠죠.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휴수당 = 1주일 총 근로시간 / 근로일수 5(일) × 최저시급 10,030원
② 쉽고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은 시급에 6일을 곱해서 계산하는 방법임.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볼까요? 1주일간 40시간을 근로했으며, 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을 적용받는 것으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ㆍ기본급 : 401,200원 (40시간 × 최저시급 10,030원)
ㆍ주휴수당 : 80,240원(기본급 401,200원 ÷ 5)
ㆍ주급 : 481,440원(기본급 + 주휴수당)
ㆍ월급 : 1,925,760원(주급 × 4주)
위 방법을 이용하여 정확한 계산이 되지 않거나, 급하게 계산해야 하는 경우라면 아래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급과 시급이 다른 이유
위 내용을 이해하였다면 월급을 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12,048원이 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자영업자 분들이 느끼는 시급과 실제 시급에는 괴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5년도 최저시급 10,030원을 적용하면 월급은 2,096,270원이 됩니다.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빠져있지만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적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월급을 계산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월급을 계산하기 위해 209시간을 적용하지만 1일 8시간씩 5일간 주 40시간을 근무한 경우의 월 근로시간은 174간입니다. 즉, 35시간의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209시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달은 4.35주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12,048원이 됩니다. 실제로 총 급여에서 실제 근무시간을 나누면 위 계산한 금액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주휴수당의 뜻과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주휴수당을 대하는 근무자와 자영업자의 태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휴수당을 없애고 시급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노사 간 원활한 협의를 통해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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