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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육아휴직 어떻게 달라졌나?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3년, 달라진 육아휴직 제도 정리

택이형. 2025. 3. 2.

2025년부터는 기존 육아휴직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지원한다고 해서 2025 달라진 육아휴직 제도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합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달라진 육아휴직을 적극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들을 보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5 달라진 육아휴직 제도

서두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2025년에는 육아휴직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특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까지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통합신청"이 가능해 졌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요. 통합신청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아래 양식을 작성 후 휴직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통합신청이 완료됩니다.

 

 

 

 

 

만약 위 배너에서 통합서식 다운로드가 제한된다면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서 서식.hwp
0.05MB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

2025년 이전 육아휴직은 자녀 한명당 부모가 각각 1년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각각 1년 6개월씩 합산하여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ㆍ급여지원: 연장된 육아휴직(1년) 기간에도 최대 160만원 급여 지원

 ㆍ나눠쓰기: 육아휴직을 최대 3회까지 나눠서 사용 가능

 ㆍ최소 사용기간 단축: 기존보다 완화되어 한달단위 사용 가능

 

단,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적용되며, 한부모 가정 또는 중증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는 예외적으로 해당 조건 없이도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5년 이전에는 10일이였으나, 2025년부터는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에는 최대 160만원까지 급여가 유지됩니다. 또한 한번에 사용하지 않고 4회에 걸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육아사진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확대

유산이나 사산을 한 여성들이 충분한 회복시간을 갖을 수 있도록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ㆍ임신 15주 이내 유산이나 사산 시, 최대 10일 휴가 가능

 ㆍ임신주수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사용 가능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만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했으나, 2025년부터는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적용이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나이가 기존 8세에서 12세로 늘어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부모는 그 기간을 두배로 늘려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이미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는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 사용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 자녀의 방학과 같이 짧은 돌봄이 필요한 순간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ㆍ근로시간 단축 신청 자녀 연령: 8세 → 12세로 확대

 ㆍ사용기간: 최대 2년 → 3년

 ㆍ최소사용기간: 3개월 → 1개월로 단축

 ㆍ육아휴직 미사용 부모는 근로시간 단축을 2배 사용 가능

 

산책

 

난임치료휴가 확대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를 위한 휴가도 기존 3일에서 6일로 확대됩니다. 더 좋은 점은 유급으로 지급되는 기간이 2일에서 6일로 늘어난다는 점인데요. 특히,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부가 유급휴가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근로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였습니다.

 

예술인ㆍ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ㆍ사산급여 지급

 

 ㆍ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미숙아를 출산할 경우 100일간 출산전후급여 지급

 ㆍ임신초기 유산ㆍ사산 시, 10일의 휴가 지원

 

마치며

지금까지 2025년에 달라진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 또한 상향조정되었씁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현실적으로 직장 환경이나 기업문화에 따라 혜택을 온전히 활용하기 어려운 근로자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낳은 육아환경을 통해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변화시켜나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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