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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전라남도 영암군)

택이형. 2023. 4. 24.

 

23년에도 재난지원금을 통한 국가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암군에서는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영암군에 거주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세대당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는데요.

 

영암군 재난지원금 지급

 

 

21년부터 이어지는 높은 물가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영암군에 거주하는 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신청만으로도 세대당 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재난지원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만으로도 세대당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분만 투자하여도 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영암군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영암군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원내용

세대당 20만 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ex) 인원수에 상관없이 세대당 20만 원 지급(1인 가구, 4인 가구 동일 금액 지급)

 

외국인은 세대주 파악이 어려워 1인당 10만원으로 지급

 

지원 접수 방법

 

   - 온라인 신청은 영암사랑카드 소지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재발급 신청할 경우 카드수령까지 시간이 소요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세대주일 경우, 부모가 대리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동명이인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오프라인 신청 대상』으로 표시

     → 온라인 진행이 불가하며 오프라인 신청기간에 주소지 동 방문하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 위임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집중 배부기간(4.24 ~ 4.28, 1주간)에 영암사랑 상품권 수령

     - 방문 신청 및 지급은 23.5.1 ~ 5.19, 3주간 진행 

     - 집중배부기간 중 배부방식이 읍면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청!

 

<영암군 읍면구분>
<영암군 읍면구분>

 

     -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포함)

     - 영암사랑카드 신규발급 가능

 

 

※ 영암사랑카드 온라인 신청(안드로이드, 애플 별도 신청)

 

 

신청기간

   - 온라인 : 2023.5.08(월) ~ 5.19일(수)까지

   - 오프라인 : 2023.4.24(월) ~ 5.19(수) 18:00시까지 (배부방식이 읍면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청!!)

 

 

 

 

수급자격 안내

  - 2023년 4월 10일 이전부터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외국인(거소신고, 등록외국인)

  - 영암사랑카드를 소지한 세대주

    ( 온라인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꼭 영암사랑카드가 필요합니다.)

 

지급방법

   - 온라인 : 영암사랑카드 충전 지급

   - 오프라인 : 영암사랑상품권(지류) 지급

 

사용기간

   - 지류상품권이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의 사용기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용처

   - 영암사랑카드를 취급하는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가능

   - 가맹점 찾는 방법

    ① 영암군 홈페이지 → 지역경제 → 영암사랑 상품권을 선택 후 사용가능 가맹점 확인

 

☞ 영암사랑카드 사용가능 가맹점 ☜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재난기본소득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인증을 하여야 합니다.

② 개인정보 인증이 완료되면 기본적인 개인정보는 자동으로 출력됩니다. 

③ 출력된 가족정보(미성년자녀, 배우자)를 확인 후 카드번호를 입력합니다.

④ 지원금을 지급받을 카드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내역이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준수사항

① 신청일까지 영암군민이 지급 대상자이며, 대상자가 아닌 경우 지급되거나 부정신청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의거 지급액은 환수처리 됩니다.

② 허위 위임장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위ㆍ변조 규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③ 재난기본소득을 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에서 현금, 상품권으로 환전할 경우 지급금은 환수처리 됩니다.

④ 사용기한은 2023년 8월 31일까지 이며, 미사용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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